[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940조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요건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라는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의 큰형인 을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을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을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갑의 자녀 병이 위 심판 확정 직후 을 등이 갑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고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한 원심판단에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40조 /
[2] 민법 제940조
전문
청구인, 상대방 : 청구인
참가인, 재항고인 : 참가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 사건본인
원심결정 : 창원지법 2020. 6. 18.자 2019브100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