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자, 2020모3694 결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
[2]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공1998상, 1059),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재항고인 : 피고인
원심결정 : 서울남부지법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