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사서명(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갑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갑의 서명란에 갑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갑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9조 /
[2] 형법 제2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