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이경민 외 3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