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2. 25. 2019헌바551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2021. 2. 25. 2019헌바551]


판시사항



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

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태양의 다양성에 따라 보편적ㆍ일반적 개념 사용이 불가피한 점, 법관의 법보충작용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12. 29. 2008헌바124, 판례집 21-2하, 791, 798

나. 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7-148 헌재 2009. 12. 29. 2008헌바124, 판례집 21-2하, 791, 797-798



당사자



청 구 인 1. 임○○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당해사건 1. 대전고등법원 2019로17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 대법원 2019모3418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9. 10. 14. 재판부를 기피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9. 10. 17. 그 기피신청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9초기946, 이하 ‘제1기피 신청’이라 한다)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9. 11. 4.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9로15),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3418).

나. 청구인들은 2019. 10. 28. 위 형사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재차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같은 날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초기1030, 이하 ‘제2기피 신청’이라 한다),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9. 11. 26.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9로17),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3660).

다. 청구인들은 제2기피 신청 사건의 항고심(대전고등법원 2019로17)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중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관이 이를 기각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9초기72).

라. 청구인들은 제1기피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대법원 2019모3418) 계속 중,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0.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초기1111).

마. 청구인들은 제1기피 신청사건 및 제2기피 신청사건을 당해사건 삼아,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9. 12.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 ‘명백한 경우’ 등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피신청을 무제한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 앞에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에 의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주된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헌재 2013. 8. 29. 2012헌바168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9. 12. 29. 2008헌바12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라는 부분은 법문상 다소 일반추상적인 용어와 주관적ㆍ내심적인 요건을 사용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소송행위들은 너무 다양한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어 이를 외부적ㆍ객관적 징표를 사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여 왔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취지와 동일한 취지의 민사소송법 규정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경우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인지는 법관의 법보충작용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고,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6. 7. 27. 2005헌바58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2009. 12. 29. 2008헌바124 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기각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재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피신청이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당해 법관이 포함된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간이기각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도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 중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한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과 당해 법관에 의한 간이기각을 허용한 것이고, 그러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여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피신청을 기각당하는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아울러 신속성까지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선례들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