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5. 26. 2019헌바423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2022. 5. 26. 2019헌바423]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공매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부분이 국세징수절차상 매수인과 민사집행절차상 매수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구 국세징수법상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매수인에게 공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이라는 구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 보증금에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부여할 경우에도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을 제한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구 국세징수법상 매수인을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 제78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7조 제2항, 제138조 제4항, 제147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헌재 2009. 4. 30. 2007헌가8, 판례집 21-1하, 1, 11-17
당사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외 5인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216 공매보증금 반환
주문
구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최고가(1,291,620,000원) 매수신고인으로 2018. 8. 13.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같은 날 공매보증금 114,1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와 체납국세에 일부 충당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가 실시되었고 2018. 12. 13. 최고가(1,101,800,000원) 매수신고인(이하 ‘2차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낙찰되었다. 그런데 2차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2차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나머지 체납국세)을 납부하고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도 취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종국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공매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216), 위 법원은 2019. 11. 15.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청구인의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와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매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4.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9카기10157), 2019.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관련조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입찰과 개찰)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38조(재매각)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3. 청구인의 주장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체납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배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공매가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전의 매수인은 공매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매절차와 유사한 경매절차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때에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하고 있으나, 재매각 명령 후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어 매각절차의 속행이 없어진 때에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고 있다.
경매절차와 유사한 공매절차에서 전 매수인 보증금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
가.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후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국세징수절차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절차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9. 4. 30. 2007헌가8 참조).
나. 개선입법
구법조항은 2010. 1. 1.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방법’ 즉,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법률 제9913호). 이후 2011. 4. 4. 법률 제10527호 개정 시 형식적인 문구의 수정이 있었고, 2015. 12. 29. 법률 제13622호 개정 시 개념적ㆍ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공매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용어가 공매보증금으로 통일되었다.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 개정 시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가 폐지되었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 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공매보증을 할 수 있는 것에 금전 외에 국공채 등이 포함됨에 따라 공매보증금에서 공매보증으로 그 표현이 변경되고 제71조 제5항 제2호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5. 판단
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제도와의 차이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보증금제도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제도는 모두 일종의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매 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공매 또는 재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재매각 후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나, 구 국세징수법상 재공매 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 전의 매수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매보증금이 체납처분비 및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불리하게 취급된다. 이와 같은 차별취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의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제공한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는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그 보증금을 재매각 이후의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켜(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채권자 및 담보물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만약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대상재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이와 같이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보증금제도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제도는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일종의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민사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참조).
(3)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 등이 직접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화된 대상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채권의 만족에 있어서 일정 정도 우선적 지위를 가지도록 한다는 데에 있고, 체납처분절차 중 현금화된 재산의 배분 단계에서 공매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할지, 아니면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담보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할지 여부는 체납처분절차를 형성하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매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매수인이 조달능력이 없는 고액으로 매각결정을 받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매절차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납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배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후에 경매절차가 취소된다든지,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어 경매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매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매수신청의 보증도 반환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 관련법령에서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과 무관한 사정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타의 입찰자가 납부한 것, 모든 입찰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입찰자가 납부한 것(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5-0…2) 및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등에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거나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민사집행법 제137조 제2항, 제138조 제4항)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구 국세징수법상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매수인에게 공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정한 것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이라는 구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 보증금에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부여할 경우에도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을 제한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구 국세징수법상 매수인을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