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2. 23. 2019헌바353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 12. 23. 2019헌바353]


판시사항



가.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의 충실화 요청 등으로 법관이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는 재판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관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법관은 아니지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관이 모두 담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보호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은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정형적인 사무가 대부분이므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원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상당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사법보좌관규칙에서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 등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발자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법보좌관에 관한 법관의 구체적 감독권,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절차 등 사법보좌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독촉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그때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사소송법상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이의가 가능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도 없다.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

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62조, 제468조, 제469조

사법보좌관규칙(2014. 11. 27. 대법원규칙 제25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2018. 8. 3. 대법원규칙 제27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사법보좌관규칙(2005. 6. 3. 대법원규칙 제1939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14-1, 98, 103 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판례집 21-1상, 45, 53

나. 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판례집 18-2, 429, 437 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판례집 21-1하, 900, 908



당사자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당해사건 대법원 2019마5229 양수금



주문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8. 8. 30. ○○ 주식회사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24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0.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0.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사건은 항고심으로 송부되었다. 항고심은 2018. 12. 21.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4),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마5229).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및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9카기138), 2019.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9. 8. 30.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70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 등 법원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한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사법보좌관제도

(1) 사법보좌관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종래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원조직법은 제54조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제1항),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제2항), 이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종전에 법관이 담당하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ㆍ비송적 성격의 사무는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지위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후 후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사법보좌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4항, 사법보좌관규칙 제10조, 11조).

한편, 사법보좌관은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되 법관의 감독을 받는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즉, 사법보좌관이 업무에 관한 조서에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하고(위 규칙 제8조),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6조 제2항), 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위 규칙 제6조 제3항). 또한 사법보좌관이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속 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위 규칙 제9조).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가)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진행되고, 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쟁송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결국,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관할 및 인지를 심사하고 송달을 확인하는 등 정형적인 사무가 대부분이다.

(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관계없이 이의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다) 한편,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는데,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다만,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 명령ㆍ결정이나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이의절차에 따라 단독판사 등의 인가 여부를 거쳐 항고법원으로 보내진다.

나.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에서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참조).

(나)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에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의 충실화 요청 등으로 법관이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는 재판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등의 부족으로 법관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법관은 아니지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관이 모두 담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보호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참조).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은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지급명령신청서의 관할 및 인지를 심사하고 송달을 확인하는 등 정형적인 사무가 대부분이므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원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상당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에서,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등에 관하여는 위 규칙 제4조에서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기판력이 없고, 이의사유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설령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 등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발자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

법보좌관에 관한 법관의 구체적 감독권,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절차 등 사법보좌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2주라는 이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 판사에 의한 지급명령의 경우와 동일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참조). 다만, 이러한 입법재량도 제소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 경우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참조).

(나)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독촉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면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될 수 있어 적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제462조, 제469조).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그때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사소송법상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이의가 가능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도 없다.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즉,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여부만 결정하고 그 의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원에 표시하면 충분하다.

나아가 법관이 한 지급명령과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은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의할 경우 양자 모두 법관에 의한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될 뿐 아니라, 이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확정으로 인한 효력이 양자 사이에 동일하다. 따라서 양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고 하여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제한 정도가 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사법보좌관이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법관이 한 지급명령과 달리 2주가 넘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및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