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7. 20. 2019헌바223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2023. 7. 20. 2019헌바223]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법정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을 과거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법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도래하는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연재산을 변칙적인 탈세나 부의 증식 내지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기준을 낮추고, 더 나아가 유예기한 경과 후까지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심판대상조항은 기존 입법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공익사업 영위자는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막중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2년의 유예기한이 부여되어 있고, 유예기한이 지난 뒤에도 초과분 내국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법정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의무를 면할 수도 있는 등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제한적인 반면, 공익의 증진 효과는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32, 판례집 24-2하, 418, 427 헌재 2015. 12. 23. 2013헌바259, 판례집 272-2하, 542, 548-549 헌재 2022. 7. 21. 2019헌바410, 공보 310, 1002, 1005
2. 헌재 2022. 7. 21. 2019헌바410, 공보 310, 1002, 1005
3. 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판례집 24-2상, 145, 153-154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판례집 29-2상, 166, 171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공보 267, 97, 100
당사자
청 구 인 재단법인 ○○
대표자 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오치선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7. 4. 1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당시 ○○ 주식회사의 주식 189,000주(발행주식총수의 41.8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출연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 12. 31.까지 ○○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2017. 8.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유기준 초과주식에 대한 2007, 2008, 2009, 2011년 귀속 각 증여세 가산세 합계 2,110,301,4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1. 17.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96), 당해 사건 법원은 2019. 5. 24.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아13925) 당해 사건 법원은 2019. 5. 24. 이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은 청구인에게 2019. 6. 4.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은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사실이 없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이후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처음 개정되었을 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이하 ‘가산세’라고만 한다)의 과세요건사실은 앞서 살핀 2010. 1. 1.자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완성되었으므로, 2011년 귀속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다.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이 지나야 하는데, 당해 사건에서 ○○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1.81%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지분율이 발생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2001. 12. 31.까지이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등)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 경과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등)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등)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 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말한다)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 상속세법이 1990년경 개정되면서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면서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1990년 이전부터 제한 없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공익법인에게도 법정기한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개정을 통하여 청구인은 추후 내국법인 주식보유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완료된 출연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이후 1996년 이루어진 법개정을 통하여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액면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1회 납부하면 된다는 신뢰를 가지게 된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이러한 기대를 압도할 만큼 긴절한 공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유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으로 공익법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인 대안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20년 동안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일률적으로 시가의 50% 상당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1997. 1. 1. 전후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이 1997. 1. 1. 이후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비하여 1996. 12. 31. 이전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제도의 변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 구 상속세법은 1990. 12. 31. 이전까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그런데 재벌 등 고액재산가가 증여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을 통하여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등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변칙적인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칙적인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입법자는 1990. 12. 31. 구 상속세법을 개정하면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하였다.
그 후 입법자는 1993. 12. 31. 구 상속세법을 개정하면서, 재벌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여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고 그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여 계열사법인을 지배하는 사례에 대한 과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제34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출연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기준을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감축하였다.
한편 1990. 12. 31. 및 1993. 12. 31.자 상속세법 개정 모두 법 개정 시행 후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1990. 12. 31.자 개정법이 시행된 1991. 1. 1. 이전에 이루어진 출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주식등을 5%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토록 유도하는 것이 공익사업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공익법인의 보유주식등의 분산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되는 폐해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추가 입법을 하게 되었다.
즉, 입법자는 상속세법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증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공익법인이 1996. 12. 31.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일인 1997. 1. 1.부터 3년 이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제49조 제1항, 이하 ‘매각의무조항’이라고 한다), 기한 경과 후 초과 보유에 관하여는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제78조 제4항) 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법률에 의할 경우 가산세를 한번만 부담하면 계속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입법자는 상증세법을 1999. 12. 28. 개정하면서 가산세 부과기준을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1996. 12. 31.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내국법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 주식등의 매각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다.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시키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1997. 1. 1. 이후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비하여 1996. 12. 31. 이전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1997. 1. 1. 이후에 내국법인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취득한 시점에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법된 매각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산세와 본세인 증여세의 과세방법이나 시기 등이 다른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공익법인과 증여세가 부과된 공익법인이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시가의 50% 상당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국 과도한 조세부담을 야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진정소급입법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32 참조).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25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가산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41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대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거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법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도래하는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가산세에 해당하는 본세는 증여세이고, 가산세를 10년간 부과할 경우 증여세를 최고세율로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기는 한다. 그러나 법정 비율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등을 유예기한 이후에 처분하면 더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가산세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이상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요건이 내국법인 주식등의 계속 보유가 아니라 유예기한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은 처분의무 불이행이므로 유예기한 종료일까지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기간 10년 도과 전에 주식등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10년간의 가산세 부과는 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과 같은 해석을 전제한 과세실무례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 조세법 영역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등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410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의 신뢰이익 등
청구인은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한 경과 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액면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1회 부과될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분야에 있어서 증여세 면제 제도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 개정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구 상속세법은 1990.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 이후부터는 산입하지 않는 부분이 내국법인 주식등의 100분의 20 이내로 축소되었다가 1994. 1. 1.부터는 100분의 5로 추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은 그 시행 이후의 출연에만 적용되었으나, 당시에도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이러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소유비율을 조정토록 하는 경과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실제로 1997. 1. 1.부터는 1990. 12. 31. 이전에 출연한 주식등에 대하여도 유예기한 내에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예기한 경과 후까지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공익사업 영위자가 가지는 조세혜택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ㆍ잠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공익사업 영위자는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등 출연에 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익의 내용 및 정도
공익법인은 원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즉 학교, 자선, 학술, 장학사업 등의 사업을 대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이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세제상의 유인정책을 펴서, 공익사업 영위자에게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재벌 등 고액재산가가 보유주식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녀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조세 부담 없이 기업을 물려받는 등의 조세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출연재산을 변칙적인 탈세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성실히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기준을 두 차례에 걸쳐 낮추되, 이러한 법개정 이전에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개정 이전에 출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보유주식등의 분산을 유도하고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1. 이전에 출연한 주식등에 대하여도 유예기한 내에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예기한 경과 후까지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과분을 처분할 때까지 최장 10년간 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되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기존 입법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의 증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익의 비교형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막중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신뢰이익 침해보다는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됨에 따라 부가되는 가산세가 ‘액면가액의 20%’에서 ‘시가의 5%씩 10년 동안 50%’로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구법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기존 규정에 따른 2년의 유예기한만이 인정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내국법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 중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가산세액만 강화되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유예기한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과 달리 유예기한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내국법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부과할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증여세제 전반 또는 입법목적 기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7;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등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기준을 낮추고, 더 나아가 유예기한 경과 후까지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출연재산을 변칙적인 탈세나 부의 증식 내지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최대 10년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매각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최대 5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50%까지이므로(상증세법 제56조, 제26조) 가산세를 10년간 부과받게 되면 증여세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는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고,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공익법인은 유예기한 만료일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2년의 유예기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예기한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예기한이 지난 뒤에도 초과보유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시점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초과분 주식등을 보유하면서도 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다) 어떤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양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한 가산세율은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데(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가산세율이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초과보유하는 주식등 시가의 최대 50% 상당의 가산세 과세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거나 유예기한이 지난 뒤라도 초과분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