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2. 25. 2019헌바128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판시사항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갈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협박’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서, 통상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피공갈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즉 억압이나 강제되지 아니한 재산 처분행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공갈 행위에 대하여 사전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행정적 제재 등이 형사처벌만큼 실효적인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당이득죄와 공갈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부당이득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지나친 형사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점,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의 명시를 통해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349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판례집 22-1상, 407, 412-413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판례집 2302하, 558, 573-574 헌재 2015. 2. 26. 2014헌바99등, 판례집 27-1상, 174, 180 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공보 222, 501, 503 헌재 2016. 3. 31. 2016헌바25

2. 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공보 222, 501, 503-504



당사자



청 구 인1. 송○○(2019헌바128)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4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강국 외 4인 변호사 서보건

2. 김○○(2020헌바275) 대리인 변호사 서보건

당해사건1. 대법원 2018도167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2019헌바128)

2. 부산고등법원 2019노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20헌바275)



주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바128

(1) 청구인 송○○은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엔진과 미션 쿨링팬, 히터 및 에어컨 공기조절 케이스 등 부품을 생산하여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이 납품한 위 쿨링팬과 케이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공조장치를 완성한 다음, 이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현대ㆍ기아차’라 한다) 공장의 완성차 생산라인에 공급해 왔다.

(2) 한편, 현대ㆍ기아차는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부품 재고 물량을 1~2일 치만 보유하는 생산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만약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공급하는 ◎◎과 같은 협력업체들이 회사의 내ㆍ외부 사정 또는 노사분규, 휴업과 같은 자ㆍ타율적 사정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2~3일 이내에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은 2015. 12.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130억 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2)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 삼아 피해자 회사의 윤○○ 등을 공갈하여 ○○공장 등을 위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인 1,3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43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2016. 4. 21.과 같은 해 4. 23.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4) 1심 법원은 2017. 12. 20. 위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과 특수상해죄로 징역 9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139, 187(병합)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2. 1심 판결 중 위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노18 판결).

(5) 위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8도16784),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14.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8초기1164), 2019.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9. 8. 23. 위 청구인의 대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분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나. 2020헌바275

(1) 청구인 김○○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내장재인 카페트 배면 발포패드 등을 생산하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에 납품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들은

□□으로부터 발포패드를 공급받아 카페트 배면에 부착하거나, □□에 카페트를 공급한 후 □□에서 발포패드를 부착한 카페트를 공급받아 이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 납품해 왔다.

(2) 한편, 현대자동차에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들과 같은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 ~ 11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적기 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3) 위 청구인은 위 (2)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2018. 6. 24.경 현대자동차의 1차 납품업체인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각 19억 원 및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다음 날인 25.경 위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임직원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19억 원과 1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4) 1심 법원은 2019. 8. 28. 위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 판결), 이에 위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노437).

(5) 위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2.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초기18),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취지, 당해 재판의 적용 조항 및 조항들 간의 상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공갈죄의 행위 태양을 ‘공갈하여’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권리행사의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추상적 판단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정하도록 하며, ‘이득액’이라고만 규정하고 그것이 형식적 이득인지, 실질적 이득인지 등과 같은 평가 기준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부품 공급 중단 행위를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있거나,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문제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쟁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 발동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공갈죄의 ‘협박’과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그 해석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파업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위력에 기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에 반하여, 부품 공급 중단의 경우에는 공갈죄를 쉽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행위 태양이 유사한데, 강도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높더라도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 강도를 달리 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조항이고 청구인들은 그 구성요건인 ‘공갈하여’ 부분과 ‘이득액’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등 문제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부품 공급 중단 행위를 공갈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에 반해, 공갈죄의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청구인들의 부품 공급 중단 행위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의 판단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당해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 내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공갈죄와 달리 강도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높아도 가중처벌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나, 양자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유무에 차이가 있어 비교집단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처벌법규와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0. 3. 25. 2009헌가2 등 참조).

(2)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0헌바54등 결정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경우 ‘협박’이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법률조항 자체에서 해악이 가해질 대상,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성질, 고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해악의 대상이나 내용,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술적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별ㆍ연령, 고지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ㆍ규범적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피해자의 임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이루어졌는지를 피해자의 성별ㆍ연령뿐 아니라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해악이 고지될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바99등 결정과 2015. 3. 26. 2012헌바297 결정, 2016. 3. 31. 2016헌바25 결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법(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중 2012헌바297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이득액’의 개념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득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결국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하여’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되긴 하나, 형법 제350조 제1항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가지는 의미는 형법상 의미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54등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이득액’의 의미 역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중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 부분에서의 ‘이득액’의 의미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2012헌바297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다. 만약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오로지 사인 간의 사적 자치에 완전히 맡기고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제질서가 깨어지고 경제주체 간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헌법상의 자유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허용하게 되면, 피공갈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즉 억압이나 강제되지 아니한 재산 처분행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재산 상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유발시킨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서 그 규제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한 것이 책임을 초과하는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같은 공갈행위에 대하여 사전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갖는 형벌에 의하는 것이 다른 제재 수단에 의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 또는 행정적 제재 등의 방법은 공갈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어 형사처벌만큼 실효적인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당이득죄와 공갈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부당이득죄가 존재한다고 하여 공갈죄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지나친 형사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공갈행위로 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므로 책임에 비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제정 당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던 것이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면서 사형은 삭제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완화되었으며, 이득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완화되었고,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는 등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법정형이 한 차례 현실화되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