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1. 26. 2019헌바12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2020. 11. 26. 2019헌바12]
판시사항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중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질서와 석유류의 공정한 유통질서 등을 확립⋅유지하기 위해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를 판매하는 자에게 그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며 이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존재할 경우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한 규율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과태료 상한이 판매가액에 비례하도록 하되 그 하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면세유 부정 유통의 규모와 위반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위 상한을 판매가액의 3배로 정한 것은 위법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과중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중 ‘판매’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8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
나. 헌재 2004. 2. 26. 2002헌바97, 판례집 16-1, 272, 281 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판례집 27-2상, 85, 92-94 헌재 2019. 8. 29. 2018헌바155
당사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당해사건 대법원 2018마61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중 ‘판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박용 해상유류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가 면제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남기거나 수급 선박의 선원으로부터 불법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중간 판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3.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609,211,801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약식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과297).
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8라2045), 재항고심(대법원 2018마6105) 계속 중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8카기232)을 하였으나 2018. 12. 6. 위 재항고와 함께 기각되자 2019.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중 ‘판매’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제4조 제4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관련되고 청구인이 다투는 ‘판매’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④ 제3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조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③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부정 유통으로 조세가 포탈된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포탈의 결과를 막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위 두 조항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미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이 면세유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한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있
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과태료를 그 판매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만 허용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권리구제의 측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4. 판 단
가.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규정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는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수출제품 및 국적 외항선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면세유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유통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2010. 1. 1. 전부개정된 구 조세범 처벌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로 반출해 조세를 포탈한 자 등을 가중처벌하고(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 용도 외로 반출한 면세유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같은 조 제4항) 면세취지에 반하는 거래 등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마련하였다.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행위와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이 처벌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 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 ‘처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반출 시점에 과세되는 것에 착안해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로 인한 조세 포탈’을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의 판매를 통한 부정 유통’을 규율하는 조항이어서 두 조항이 동일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석유류의 제조반출자나 최종반입자가 아닌 자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를 용도 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과태료의 부과로써 제재하므로 이는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의 과중함에 관한 문제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시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고려될 것이므로 이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헌재 2019. 8. 29. 2018헌바155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 관련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석유류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를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를 판매하는 자에게 그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이다.
(3) 피해의 최소성
(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가 판매를 통해 부정
유통될 경우 석유류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하여 석유류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석유류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면세유의 용도 외 반출에 따른 조세포탈만을 처벌할 뿐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를 판매하여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3항의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규율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를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액을 환수함으로써 부정 유통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나)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입법상의 결단을 한 경우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고, 다만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 한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헌재 2004. 2. 26. 2002헌바97; 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심판대상조항은 용도 외로 반출된 면세유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상한이 판매가액에 비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 유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므로 합리적이다. 위 과태료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함께 부정 유통에 따른 이익 환수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2) 면세유 부정 유통의 유인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반자가 얻는 이익보다 발각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행정청이 해상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요청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태료 상한을 판매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3배로 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과태료 상한이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심판대상조항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해두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과 법원이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기타 과태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위반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건별로 위반의 정도와 위반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를 살펴보더라도, 과세관청은 심판대상조항의 최초 위반 시 판매가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그 가액의 0.5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가액의 1배에서 5천만 원을 제한 금액, 재범 시 재범 횟수에 따라 판매가액의 2~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반 횟수, 판매가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구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2018. 7. 1. 국세청훈령 제2262호로 개정되고, 2019. 4. 1.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1], 제10조 제2항 참조].
4) 그 밖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5항).
(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인 면세유 부정 유통 방지를 통한 조세질서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석유류 시장의 안정은 중대하고 긴요하다. 이에 비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은 용도 외로 반출한 면세유를 판매할 자유의 제한 및 이를 판매할 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선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떤 제재수단을 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징금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정식의 과태료재판 시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등(같은 법 제32조 제1항), 과태료에 대한 불복 시에도 법원이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