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11. 25. 2019헌마542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등

[2021. 11. 25. 2019헌마542, 547(병합)]


판시사항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고,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처리 방법을 정할 뿐, 세출 용도를 지정ㆍ제한하거나 시설물의 처분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20. 4. 1. 교육부령 제20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교육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사립학교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74조 제2항 제5호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7조 제3호, 제26조 제3항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7조

유아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판례집 21-1하, 23, 36-37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판례집 31-2상, 56, 65-66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19. 2. 25.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위 규칙 조항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3. 청구인들의 주장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방법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칙은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로서 이 사건 규칙이 규정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칙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 입법자의 입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은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일단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유치원 원비 등이 지급된 이상 이는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소유에 속한 세입예산의 사용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원칙적인 처분권한이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바,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의 회계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뿐, 교사ㆍ교지 및 청구인들의 세입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별도의 재산권 제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를 법인인 학교의 회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2)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러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또한 명확히 밝히고 있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 또한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 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 교직원의 임무와 자격, 교육과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유치원과 국ㆍ공립유치원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즉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내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ㆍ통제를 받는다.

(3) 이와 같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로서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즉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이후 매년 약 3조 8천억 원 정도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만 위 특별회계에서 연간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등이 교육청 단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수기식의 개인 장부를 사용하거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됨으로써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거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만약 사립유치원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그에 대한 신뢰는 나빠지고 나아가 국가의 교육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4)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고(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18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ㆍ도 교육감)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다(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1조).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ㆍ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세입과 세출의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5) 한편 청구인들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본래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과 다른 사립유치원의 고유한 회계시스템이다. 즉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특성과 회계현실을 반영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5, 별표 6의 회계과목을 그대로 적용ㆍ구현한 것으로서 기존의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의 필수기능 이외에도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의 부가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회계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일정 규모(2학급) 이하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세입징수자와 수입원, 지출명령자와 지출원 직무의 겸직을 허용하여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20. 4. 1. 교육부령 제20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를 신설 하는 등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추어 회계업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6) 사립유치원은 비록 설립주체의 사유재산으로 설립ㆍ운영되기는 하지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ㆍ통제를 받는 학교로서, 당초부터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인가를 취득한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7) 더욱이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출용도를 지정ㆍ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이 사립학교의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입법형성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할 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9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시ㆍ도 교육감)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관할청은 위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ㆍ결산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립학교법 제74조 제2항 제5호). 사립학교법 제33조는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적용된다(사립학교법 제51조).

(3)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예ㆍ결산과 관련하여서 세입ㆍ세출의 정의, 예산편성의 요령,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과목의 구분,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회계의 방법(복식회계 또는 단식회계), 수입금의 징수와 지출의 방법, 계약담당자 등을 규정한 다음, 장부와 서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그렇다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지하고, 회계의 보고ㆍ공시 의무를 부담하며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한 제한 이외에 실제 사립학교가 예ㆍ결산,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정보처리장치를 지정하는 것 또한 실제 예ㆍ결산,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33조가 규정한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이 사건 규칙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3조, 이를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1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1] 청구인 명단

(2019헌마542)

1. ∼ 163. 강○○ 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임복규, 윤여창, 이해림

(2019헌마547)

164. ∼ 286. 오○○ 외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박해성, 곽상현, 권성국, 이다정

[별지 2] 관련조항

교육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유아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사립학교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74조(과태료)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2항 또는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20. 4. 1. 교육부령 제20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