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2. 23. 2019헌마502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2020. 12. 23. 2019헌마502]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은 학생의 입학, 수업, 시험출제, 성적평가에서 졸업 후 사회진출에 이르기까지 학생에 대하여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대학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상담을 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학생으로서는 이러한 교원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일단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성폭력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헌법불합치의견
심판대상조항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기만 하면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최초 임용연령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각 대학의 임용절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위헌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3호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고등교육법(2016. 3. 2. 법률 제140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
참조판례
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판례집 18-1상, 439, 446
당사자
청 구 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교수 임용절차에 지원하고자 준비 중이다. 청구인은 공연음란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6. 22. 벌금 300만 원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43) 위 판결은 2017.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9.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전체를 다툰다. 그러나 청구인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대학교 교원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3호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는 단정 하에 재범의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으로서 성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임용결격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련된 규정이고, 청구인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이다. 그런데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자가 공교육기관인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서 학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원의 성도덕을 제고하고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교원 및 대학교육의 특수성
교육공무원이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교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추적인 수행자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학생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학생의 개성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교원이 학생의 인성발달과 정서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초기 성년기로서 자신의 정체감 및 가치관을 정립하여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준비하는 시기이고, 대학교육 과정 중 제대로 인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정서를 갖기 어렵다. 또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학문을 연구하여 지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교육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전문직으로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어떠한 자격기준 아래에서 선발ㆍ임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학교와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장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ㆍ공립대학의 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고 그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를 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국ㆍ공립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과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과 준법의식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2)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징 및 예방의 필요성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및 인재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대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교원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입학, 수업, 시험출제, 성적평가, 장학생 선발이나 진학ㆍ취업의 추천, 논문심사, 졸업과 그 이후의 사회진출에 이르기까지 학생에 대하여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상담을 하는 대학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
지르는 경우, 아직 초기 성년기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학생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부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 범죄의 은폐 우려 또한 높다.
더욱이 성폭력범죄는 많은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대학교원과 학생 사이의 일대일 논문지도나 레슨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지도ㆍ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지도 등이 바람직한 측면마저 있는 점, 대학교원으로부터 지도ㆍ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는 대학교원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따라서 일단 대학교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성폭력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자의 대학교원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자의 임용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와 성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를 분별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성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위 제10조의4 중 심판대상조항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대학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기소되어 형사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오늘날 대학교원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을 촉진하여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을 길러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학교원 그 자체가 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 내지 사표(師表)가 되기도 하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원으로의 취임이 제한될 뿐,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 취임에의 기회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대학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교육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염결성을 유지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가 초기 성년기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헌법불합치의견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자가 국ㆍ공립대학교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학교원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대학교원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의 대학교원임용을 일률적으로 영구히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생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학생들의 개성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범죄전력자, 그중에서도 성폭력범죄 전과자를 교육현장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아니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임용결격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여, 일률적으로 대학교원의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6헌마754 결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라)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인 반면(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대학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도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연령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원과는 차이가 있다(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참조).
또한 국ㆍ공립초ㆍ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되는 시기가 통상 20대 중후반, 늦어도 30대 초반인 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최초 임용시기는 통상 40대 초중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가령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대학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할 때는 이미 20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마)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되는 반면, 대학교원은 각 대학이나 학과에 의해 정해진 학칙에 따라 요구되는 임용기준, 즉 박사학위
취득 여부, 소정의 연구업적, 교육경력 등을 모두 갖추고,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원 지원자는 해당 대학이나 학과에 정해진 학칙에 따라 경력 및 연구업적 등에 대한 서류평가, 강의평가, 면접 등의 다단계 평가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소양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 교육능력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원임용의 경우 지원자가 소정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경쟁 지원자와의 비교를 통해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임용되게 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원 지원자에 대하여 구체적 성폭력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경중,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그 임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여도, 도덕성 및 교육능력 나아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 대학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각 대학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대학교원으로서 자질이 미달된 자의 임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바)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교원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최초임용 연령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각 대학의 임용절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대학교원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임용결격 대상자에게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자칫 교육대상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능력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임용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 고등교육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성범죄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원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용결격이라는 제재를 영구히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위헌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는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비록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생략)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
7.각종학교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2016. 3. 2. 법률 제140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