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10. 28. 2019헌마288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2021. 10. 28. 2019헌마288]
판시사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이하 ‘납품업체’라 한다)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심판대상조항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ㆍ경제적ㆍ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구체적인 형태이므로, 가맹금을 정의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근거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에 해당하고,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 및 가맹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심판대상조항은 가맹희망자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차액가맹금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기재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고,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를 유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나,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이 공개되어 유통에 따른 차익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업체와의 비교로 인한 경쟁심화 등으로 가맹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 진출이 어렵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에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가맹점사업자가 별다른 지식 없이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에도, 가맹본부가 상품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맹본부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급업자는 모두 그 계약의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나, 그 우월적 지위의 근거, 유통에 의한 차익의 공개 필요성 여부, 영업비밀의 성격,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부와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제6호 가목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제10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6조의4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3조 제6항 제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46호 개정되고,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6호 가목, 나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판례집 26-1상, 523, 528-529
2. 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판례집 22-1하, 97, 106-107
3. 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판례집 28-2하, 629, 638-639
4.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판례집 30-1하, 496, 512-513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판례집 30-1하, 496, 515
당사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5인
주문
1.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 내지 49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가맹본부이고, 청구인 50 내지 54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이다(이하, 청구인 1 내지 49는 ‘가맹본부 청구인들’, 청구인 50 내지 54는 ‘납품업체 청구인들’이라 한다).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위 제5호 나목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등[위 제6호 가목 1)]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위 제6호 가목 2), 3), 4)].
이에 청구인들은 2019. 3. 13.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하고, 법률도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
로 개정된 것)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 제1항 관련)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나. 영업 중의 부담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 /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그 강제 또는 권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
격의 상ㆍ하한[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맹사업이 소매업(편의점 등 소비자에 대해 각종 잡화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한다)에 해당하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매출액, 임대수익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금전인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rebate)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합계액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혀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고,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명칭ㆍ수량 등을 기재한다. 이하 4)에서도 같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특수관계인의 상품 또는 용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되거나 제3의 업체를 매개로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을 강제한 품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라는 제목하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비밀인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되도록 하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아닌 가맹본부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는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가목 1)에서는 가맹본부의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2), 3), 4)의 경우는 각종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과 전혀 무관한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의 위임 내지 근거 없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비밀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액가맹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적정한 도매가격’과 관련하여서는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에 의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차액가맹금 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한 가맹본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미 가맹희망자에게는 기존의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 및 예상매출액을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고 있다면 사후적으로 제재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크지 않은 반면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출, 경쟁 심화, 중소 가맹본부의 경쟁력 상실, 가맹사업 전반의 위축, 외국의 가맹본부와의 경쟁력 상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및 담합 촉진 등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는 각각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보다 비교적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본부에만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등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바, 이는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하여, 가맹본부들 사이는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를 억제하고 있어, 헌법 제11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4.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납품가격 또는 리베이트 등이 드러날 수도 있어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ㆍ경제적ㆍ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납품업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맹사업과 정보공개
(1) 가맹사업의 의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2) 가맹금과 차액가맹금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
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는 가맹금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하여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경우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가맹사업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 및 정보공개서
(가)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는 널리 알려진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가맹본부도 자신의 사업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증대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에서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이다. 가맹사업법도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제1조),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결국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뢰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는 다수의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것은 동일한 내용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맹사업 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다. 가맹희망자는 당해 가맹계약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없고, 가맹본부 또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기법(know-how)이나 경영지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 등에 있어서 대개 가맹본부가 강자의 위치에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각종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지식이나 정보량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그 수단의 하나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이에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제6조의2 제1항),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이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여(제7조 제1항)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띨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사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제6조의3 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제6조의4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6조의4 제3호).
(5)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개정을 통해 강화되어 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 강제 또는 권장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보공개서에서는 그 품목명이나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공개사항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심판대상조항은 기존의 공개사항에 추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 차액가맹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별표 1 5. 나. 2)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별표 1 5. 나. 2) 나)],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고[별표 1 6. 가.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별표 1 6. 가. 2), 4)].
나. 쟁점 정리
(1)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특히 계약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 받지 않을 자유이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바, 이는 계약체결을 막거나,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상대방, 방식을 요구하거나 막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의 계약의 자유가 직업수행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직업수행의 자유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계약의 자유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 참조).
(3) 또한,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의무 위반 시, 등록 거부, 등록 취소, 과징금, 손해배상, 과태료 내지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에도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에게 차액가맹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만을 부과할 뿐이고, 가맹본부 청구인들이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또는 형사상 제재의 근거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등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영업비밀의 공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평등권 침해 주장과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나)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는 차액가맹금 산정을 위하여 영업상 비밀인 가맹본부의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여,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에서 말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부담”에 해
당하는 사항을,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에서 말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과는 무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인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위임 내지 근거도 없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심판대상조항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는 중에,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초기 가맹금, 로열티, 계약 연장이나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에 따른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액가맹금은 영업을 하는 도중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대금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을 한 대가를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단지 숨겨져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원에 해당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대한 개념 정의에는 ‘차액가맹금’의 정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가맹금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서 차액가맹금의 개념을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구체적인 형태이므로, 가맹금을 정의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차액가맹금은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물품구입비용과 연동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알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는 대략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
3)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일정한 품목을 구매하여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지 여부,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경업금지,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납품업체 선택권을 박탈하게 되므로, 이는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이 된다. 특히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엄밀하게는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이나 제한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 및 마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항을 한정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의 발전 또는 문제점의 발생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므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인바,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런데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하므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
(나)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하나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 규정된 차액가맹금의 정의 중 ‘적정한 도매가격’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다) 도매가격이란 사전적으로는 ‘물건을 낱개가 아닌 모개로 팔 경우의 가격’을 말하는바, 이는 대체로 물건을 대량으로 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도매가격은 계절별ㆍ장소별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체로 상품을 소분하여 팔 경우의 가격인 소매가격에 비하여는 낮다.
(라) 한편, 차액가맹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금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에서 가맹금으로 표시할 것이 강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웠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가맹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입법되었다.
(마) 차액가맹금의 정의에 사용된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와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가맹금의 정의에 관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호에 해당하는 금원 중에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을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카드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나 할인금이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련조항에 비추어 볼 때, 차액가맹금의 정의에 사용된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까지 차액가맹금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바) 따라서 ‘적정한 도매가격’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물건을 대량으로 팔 경우의 가격’이라는 도매가격의 사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조항, ‘적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구입대금과 그 구입 및 배송을 위하여 들어간 경비를 포함하는 금액으로서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이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적정한 도매가격’과 관련하여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모든 물품 등의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산정 기준이 필요한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을 구입한 가격은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하여 가맹본부가 일일이 도매가격을 조사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정보공개서에 허위 기재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따라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으로 본 것은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의 공급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사) 가맹사업에 관한 미국, 호주 등 여러 입법례에서도 가맹금을 정의하면서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으로 지급받는 대가 중에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순 도매가격’으로 구매하는 대가의 경우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정한 도매가격’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정보공개요구 및 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합리적 수량의 재판매용 또는 임대용 재고를 적정한 도매가격(bona fide wholesale prices)으로 구매하는 대가’는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16 C.F.R. § 436. 1(s)]. 또한 각 주 가맹사업법의 시행규칙 또는 관련 부서의 지침 등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인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아)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 및 가맹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한 도매가격’이 불명확하여 법집행 당국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 또는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경제질서와 심사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나, 그 밖에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표인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농ㆍ어민의 이익 보호(헌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등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ㆍ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 달성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ㆍ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가맹희망자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액가맹금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특성상 일단 가맹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매몰비용과 가맹본부의 통제ㆍ지원 하에 가맹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필수 공급 품목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맹희망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숙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다소 완화하여 가맹희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희망자는 대부분 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헌법적으로도 특별히 이들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 한편,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제1조)에 반하는 것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공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경제적 이
익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전환하려는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구매강제 또는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다) 피해의 최소성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경영 관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각종 영업기법이나 일정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손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을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여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이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득은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가맹본부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어 우선적으로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결국 그 가맹본부도 타격을 받는 등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 대다수가 중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부조화를 시정하거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이를 위하여 입법자는 가맹본부의 구매강제 또는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단순히 거래를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유통이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할 뿐이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여 가맹
점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소매업(편의점 등 소비자에 대해 각종 잡화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거래 강제되는 품목과 그 개별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6. 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3)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3항 단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정보공개서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 제3항). 가맹희망자가 이를 유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ㆍ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4) 반면에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공개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가맹사업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그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공개한다면, 가맹희망자는 별다른 근거 없이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가맹사업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는 기존에 예상매출액 등이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5) 한편, 가맹본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가맹본부를 사후적으로 제재한다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덜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립하게 된 이후이므로, 이미 가맹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 제재가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
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나(제14조의2), 이 또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다음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을 숙고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가맹본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차액가맹금의 수취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법익의 균형성
1)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차액가맹금의 규모 및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무분별한 가맹사업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가 물품공급에 따른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수익구조를 전환함으로써 가맹사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라는 가맹사업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바,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이로써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도태되거나, 해외에 진출하려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해외진출이 무산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 비록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이 공개됨으로써 경쟁업체와 공급가격이 비교될 수 있다고 하나, 공급 품목의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급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주문자 제작 방식으로 납품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에도 가맹본부의 특수한 비법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통에 따른 차익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다른 업체와의 비교로 인한 경쟁심화 등으로
가맹사업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해외의 법제 및 경향, 원ㆍ재료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므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던 가맹본부의 사업방법을 그대로 해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해외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이 어렵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별다른 지식 없이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에도, 가맹본부가 상품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에 가맹본부는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다른 가맹본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가맹본부는 단순히 공급가격의 경쟁이 아닌, 영업 기법, 상품개발, 수익구조 개편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전반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가맹본부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급업자가 모두 그 계약의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에만 영업비밀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가맹본부,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는 모두 그 계약의 상대
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다기보다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력,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일거리 제공 능력,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의 상품 등의 공급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와 대리점거래의 경우 원사업자나 공급업자가 수급사업자나 대리점으로부터 우월적 지위에서 유통에 따른 차익이나 그와 유사한 이익을 남기는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액가맹금과 같이 은밀하게 이윤을 얻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에 대해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비록 영업비밀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열세적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보호 내지 분쟁방지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한 반면에, 나머지 법률들은 열세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의 영업비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그 성격,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부와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납품업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1] 청구인 명단
1. ~ 49.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외
50. ~ 5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원○○ 외
[별지 2] 관련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3. 제2조 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 제1항ㆍ제4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제15조의2 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 제1항ㆍ제4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제15조의2 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
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②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정보공개서는 표지ㆍ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13. 대통령령 제
22446호 개정되고,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그 외의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품목명을 포함한다) 및 금액(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