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2. 6. 30. 2019헌마150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2022. 6. 30. 2019헌마150]


판시사항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사관생도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되고 군인에 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어 신분상 및 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점,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생도의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2. 3. 국방부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판례집 24-2상, 624, 638

헌재 2015. 6. 25. 2013헌바17, 판례집 27-1하, 427, 436



당사자



청 구 인 1. 김○○

2. 김□□

3.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칠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 18.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01. 3. 1. 소위로 임관, 2013. 1. 1.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8. 1. 18.부터 ○○사령부 ○○전 전단 ○○참모(소령)로 부임하여 복무하던 중 2018. 8.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청구인 김○○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김□□, 청구인 김△△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청구인 김○○은 유족연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2018. 12. 16.경 국군재정관리단의 유족일시금 청구 관련 통지를 받고 망인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 4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군인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 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30조(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절차) ①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2. 3. 국방부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3.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구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의 복무기간은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입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망인과 같이 사관생도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상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이와 같은 차별취급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헌재 2015. 6. 25. 2013헌바17 참조). 그러한 점에서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복무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해도 좋을 만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여 산입하고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2) 군간부후보생인 사관생도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현역으로 분류되고 군인에 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어 신분상 및 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는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다. 현역병 등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징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반면,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며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교하여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또한 현역병은 군의 말단 계급을 이루며 전력(戰力)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들도 공익 목적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반면,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사관학교는 수업연한 2년 또는 4년의 특수대학교로서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뉘고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사관학교 졸업자는 각 전공에 따른 학위를 수여받는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이고, 다만 각 군의 장교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병역법 또는 각 사관학교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적에 편입되고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 등 현역 군인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뿐이다.

(3) 위와 같은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서 사관학교에서 퇴교된 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 퇴교 전 사관학교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퇴교된 사관생도가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감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상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 산정에 있어 그 목적과 적용 대상 등이 다른 병역법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

항, 제8항 및 국방부의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복무기간 산입제도 개선 시행지침’ 등에 의하더라도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 중 군사훈련, 사격, 순항훈련 등 실제 훈련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감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 전부가 병역법상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