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9. 26. 2019헌마1165 [헌법불합치,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23. 9. 26. 2019헌마1165]
판시사항
1.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이하 ‘보험료하한 조항’)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4호(이하 ‘세대구성 조항’)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 보험료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이하 ‘정보요청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부인된 사례
5. 보험급여제한조항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보험료하한 조항이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를 위한 출국 등의 제도적 남용 행태를 막기 위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내국인등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2. 세대구성 조항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를 내국인등에 비해 더욱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확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구성의 일반적인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소가족의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3. 외국인은 그의 재산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절차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고, 외국인은 진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을 내국인등과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나,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통지도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잘못된 보험료 부과 또는 보험급여제한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다.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과는 달리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ㆍ상해가 발생할 경우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지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정보요청 조항은 법무부장관의 보험료 체납정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5.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0항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제3호
참조조문
헌법 제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참조판례
1.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판례집 25-2하, 1, 17 헌재 2020. 4. 23. 2017헌바244, 판례집 32-1상, 319, 325
2.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판례집 17-1, 1, 25
3. 헌재 2020. 4. 23. 2017헌바244, 판례집 32-1상, 319, 325
4.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3-504
당사자
청 구 인 1. 강○○(외국인)
2. 샤○○(외국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2인
2. 변호사 권영실
3.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1인
주문
1.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0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및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는 우즈베키스탄 국적(고려인) 외국인으로서 그의 어머니[재외동포(F-4)], 성년인 자녀[방문취업(H-2)] 1명과 함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 강○○는 2018. 11. 6.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 강○○의 어머니 및 성년인 자녀는 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이 시행된 날인 2019. 7. 16.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었다. 청구인 강○○와 그의 모, 성년인 자녀는 각각 건강보험료 월 104,190원을 부과 받아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합계는 2019년 기준 월 312,570원이다.
나. 청구인 샤○○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그의 어머니(76세), 배우자, 성년인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3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 샤○○와 그의 가족은 모두 ‘기타: 인도적 체류’(G-1-6) 자격을 가지고 있고, 2019. 7. 16.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었다.
청구인 샤○○ 및 그의 어머니, 성년인 자녀는 체류자격이 ‘기타: 인도적 체류’(G-1-6)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30퍼센트 감경된 금액인 월 72,940원을 각각 부과 받았고,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합계는 2019년 기준 월 237,430원이다.
다. 청구인들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법률 및 고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및 제4호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약칭할 경우 ‘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이하 ‘정보요청 조항’이라 한다),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이하 ‘보험료하한 조항’이라 한다) 및 제4호(이하 ‘세대구성 조항’이라 하고, 보험급여제한 조항, 정보요청 조항,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로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된 보험료[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 다만, 공단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보험료하한 조항
외국인의 소득ㆍ재산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 최저액을 작년 보험료의 평균으로 정한 것은 소득이 낮고 거주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수준마저 위협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규율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은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차별취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세대구성 조항
내국인에게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어느 한 가족이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듯이, 외국인에게도 외국인 등록제도나 같이 거주한다는 사실증명, 동반가족 비자 소지 여부 등을 통해 어느 한 가족이 동일 세대를 이루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개인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 결과, 가령 조부모ㆍ부모ㆍ성년 자식으로 3대가 동거하며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본래 가구당 한번 부과되었어야 할 보험료 대신, 이중ㆍ삼중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만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한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들 각각에게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차별취급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혼인이나 가족을 근거로 차별한 것이기도 하다.
다. 보험급여제한 조항
보험료를 1회만 체납하여도 보험급여를 중지시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계층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강권이 보장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며, 이미 형성된 재산권적 권리인 건강보험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라 하여 내국인이나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보험료 체납의 불법성이 더욱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료 체납의 불이익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라. 정보요청 조항
정보요청 조항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연장 여부 심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3회 체납하면 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료를 4회 체납한 후로는 체류를 불허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규율하고 이를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자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다.
4.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조).
정보요청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관련 체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 심사(출입국관리법 제25조 참조)를 함에 있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법무부장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정보제공 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들의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5.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내국인과의 차이
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의 시행
외국인은 과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가입하여 이용한 다음, 출국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이하 ‘내국인’이라고만 한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 제109조 제3항이 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19. 7. 16.부터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단, 프랑스와 같이 건강보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별도로 조약을 체결한 일부 국적의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참조).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내ㆍ외국인의 비교
(1)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 기존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달하거나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면 내국인과 달리,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그의 보험료로 산정한 다음, 일정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여 왔다[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5. 7.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제2018-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실제 부과액은 2016년 기준 월 95,010원, 2017년 89,933원, 2018년 91,786원이다.
(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의 합리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2018.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7호로 개정되면서, 2019. 1. 1.부터는 외국인[영주(F-5)ㆍ결혼이민(F-6) 제외](이하 ‘외국인’이라고만 한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월별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결과가 평균보험료에 미달하면 그의 보험료를 평균보험료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때의 평균보험료 계산에는 종전의 평균보험료와 달리 지역가입자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 집단의 평균도 산입되게 되었다.
즉, 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 결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하한은 2019년 기준 월 113,050원, 2020년 123,080원이다.
(2)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 외국인 지역가입자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내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에서는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성ㆍ연령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평가소득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아울러 빈곤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기반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합한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된다(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게는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월별 보험료 하한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69조 제6항 및 구 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호 나목 참조].
구체적인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의 금액은 2018년 7월 기준 13,100원, 2019. 1. 1. 기준 13,550원, 2020. 1. 1. 기준 13,980원이다(해당 년도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 참조).
한편, 영주(F-5)ㆍ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위 (1)의 평균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8.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별표 2] 제1호 참조].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있어서 내ㆍ외국인의 비교
(1)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종교(D-6),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 내지 평균보험료에서 30%를 감경하고,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50%를 감경하며,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가 학교(대학원 제외)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50% 감경한다. 단,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5호).
위와 같이 평균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감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예외로는,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 거주(F-2)(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가 있다. 이들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또는 소득ㆍ재산에 기초하여 내국인 기준을 적용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3호).
(2) 내국인 지역가입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법 제75조 제1항 제6호)으로서 고령 또는 소년ㆍ소녀가정세대 등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라. 세대 범위에 있어서 내ㆍ외국인의 비교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단위인 ‘세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법 제69조 제5항).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등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에 대하여 자격취득, 자격변동 및 상실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단위인 ‘세대’에 속하는 자들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외국인 지역가입자
2018. 12. 18. 개정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에 따르면, 2019. 1. 1. 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동일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형태의 가족 구성원으로, 가령 세대주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성년인 자녀ㆍ형제자매ㆍ세대원의 배우자ㆍ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가장과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더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세대가 된다.
(3)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 외국인 지역가입자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위의 외국인 세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별표 2] 제1호, 제4호)].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 외국인(이하 합하여 ‘내국인등’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속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가족 아닌 자로서 동거하는 사람(‘동거인’)까지 포함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조).
마.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있어서 내ㆍ외국인의 비교
(1) 보험급여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체납횟수 등 요건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9. 7. 16. 전까지는 그의 선택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임의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즉시 가입자의 자격을 잃었다[구법 제109조 제6항 단서, 구 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8호로 개정되고,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2019. 7. 16. 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법 제109조 제3항), 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은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면서 계속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매월마다 그 직전 월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법 제109조 제8항),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법 제109조 제10항, 이 사건 보험급여제한 조항).
(나)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의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급여제한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하여야만 급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도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3조 제5항).
한편, 영주(F-5)ㆍ결혼이민(F-6)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불이익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법 제109조 제9항 단서, 제10항 참조).
(2) 보험급여제한의 절차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 구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7조 제1항).
외국인은 매월 25일까지 그 다음 달의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고(법 제109조 제8항), 보험료 체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달부터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당연히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법 제109조 제10항). 따라서 보험급여제한사실의 통지는 행해지지 않는다.
(나)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내국인등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더라도 별도의 공단 처분이 있어야만 급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고(법 제53조 제3항, 제109조 제10항), 그러한 보험급여제한 사실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본인이 병ㆍ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공단의 업무처리지침 참조).
(3) 체납 보험료 납부시 보험급여의 소급 인정 여부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급여제한기간) 동안은 진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 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진료비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1) 일반적인 경우
내국인등은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될 것임을 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이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바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하지 않고, 진료사실을 통지하여 가입자에게 추가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가입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급여제한기간 동안 행해진 진료라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그렇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수급자에게는, 공단은 진료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공단부담 진료비를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조치한다.
2) 사전 급여제한의 경우
내국인 중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액상습 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014. 7. 1.부터 진료 단계에서 사전에 급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급여제한 여부 항목에 ‘급여제한자’로 표시함으로써 진료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그렇더라도 사전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받은 사전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할 때, 진료사실통지 납부기한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진료사실통지 납부기한 내에 사전급여제한 대상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하여 준다.
6.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
(가) 평등권
보험료하한 조항은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된 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산정기준을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세대구성 조항은 지역가입자인 내국인등은 조부모 및 성년인 자녀 등의 가족구성원과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납부할 보험료를 한 명에게 부과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니면 모두 별도의 세대로 취급하여 보험료를 개인별로 각각 부과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은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등과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청구인들은 보험료 하한조항, 세대구성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은 보험료 산정과 그 부과대상인 세대구성에 있어 내국인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으므로 보험료 하한조항, 세대구성 조항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것 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그 외 기본권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방식을 구성하는 규정들로서 금전의 납부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내국인등과 비교하여 외국인만 지나치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재산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나 가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차별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대구성 조항은 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역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에게 책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부분은, 보험료하한 조항이나 세대구성 조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보험급여제한 조항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내국인등에게 적용되는 예외조치들을 전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나중에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소급하여 보험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내국인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보험급여 제한에 있어 내국인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은 내국인등과의 차별취급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외국인 직장가입자 간의 차별취급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그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 등 나머지 기본권의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이하에서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보험료하한 조항에 대한 판단
(1) 보험료하한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산정금액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평균치를 보험료로 정하고 있어,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의 하한으로 정한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입법자는 보험료하한의 산정기준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상충하는 가입자 각 계층의 이해관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헌재 2020. 4. 23. 2017헌바244 참조).
(2)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어느 가입자 집단의 총 납부 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짐에 따라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보험급여 제공의 안정성이 저해되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에 소재한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과 소득에 근거하여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실제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저부담ㆍ고급여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보험급여의 안정성을 해치며, 그 결과 나머지 가입자 집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으로서 장기예측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수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다. 그 동안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보험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자들의 전체적인 보험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는데(2019. 9. 기준 직장가입자는 49만 9천 명, 지역가입자 54만 6천 명), 고령의 지역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가해지는 장래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 집단에서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과,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기여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3) 그 다음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내국인등과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국인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때부터 개시된다. 반면, 내국인은 출생에서 사망 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누리는 대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평생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임의적 선택으로 인한 탈퇴는 불가능하다.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의 상관관계를 볼 때, 내국인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총합에 비해 보험급여를 일시적으로 많이 받게 되더라도 그 후의 보험료 납부가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가 6개월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국내에 머물고 그 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내국인이 평생 가입자 자격의 유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사이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그보다 짧은 만큼 보험료 부담과 그가 받은 보험급여가 언제나 상쇄된다고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이처럼 외국인은 보험료 납부기간 자체가 더 짧으므로, 보험료하한 조항이 외국인이 보험급여만을 받은 후 출국하는 등의 제도적 남용 행태를 막기 위하여 내국인과 다른 차등적인 보험료하한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외국인은 비록 국적을 선천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처럼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연령ㆍ인종처럼 불변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으므로 보험료하한 조항이 국적 내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보험료하한 산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보험료하한 조항은 체류자격에 의한 차별취급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상주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체류기간이나 체류의 의사 측면에서 그 외의 체류자격과는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앞서 지적된 것과 같은 외국인의 특성, 즉 언제든지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상태나 의사를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이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국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한편, 보험료하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금액인 평균보험료를 계산할 때에 직장가입자 집단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하여도, 2017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1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보험료는 각각 48,266원과 47,847원으로서, 금액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고시에서는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도 일부 마련하고 있다. 세대주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체류자격이 종교(D-6), 기타(G-1)(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3호 및 제5호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근래에는 보험료 경감조치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섬ㆍ벽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각각 50% 내지 22% 경감하고 있다(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로 개정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 2] 제5호 나목, 다목 참조).
(6)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보험료하한 조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등과 다른 보험료하한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세대구성 조항에 대한 판단
(1) 세대구성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도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녀가 아니면 별도의 세대로 분리된다. 이는 내국인등의 경우에는 부모와 성년인 자녀 등도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같은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세대구성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등 지역가입자보다 좁은 범위의 가족만을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세대구성 조항은 외국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각 개인별로 세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행정적인 이유가 해당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내국인은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동거인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주민등록법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록을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따라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제도로는 외국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외국인 중 일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자신의 동거가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139호 참조), 그러한 기재가 허용되는 것은 체류자격 자체가 어느 외국인과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종류에 국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F-3(동반), F-1-5(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G-1-12(인도체류자의 가족) 등 총 27개의 소분류 체류자격 소지자는 전체 외국인 중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경우에도 최초 외국인등록 시의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동거가족임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혼 등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동일세대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체류자격에 대하여 그의 가족관계 확인도 겸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가족이 몇 명이고 이들이 해당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규모를 고려하면(2021년 기준 지역가입자 총 약 1천 4백만 명,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약 57만 4천 명) 공단의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증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험영역의 특성상, 행정비용의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부과의 유형화가 약간의 결과적인 차이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화가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은 한 이는 용인된다. 오늘날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족이 그러한 소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참조). 입법자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확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구성의 일반적인 형태에 따라 유형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더 나아가,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세대구성 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세대구성 조항은 체류자격에 의한 차별취급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험료하한 조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이나 체류의 의사 측면에서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세대구성 조항이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국한하여 내국인과 동일세대로 인정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이를 종합하면, 외국인에 대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외의 가족은 개인별로 세대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에는 외국인등록제도의 미비점, 한정된 행정력의 한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대구성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판단
(1)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내국인등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보험급여의 제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처분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이 비로소 실시되는데, 공단은 보험료의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험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법 제53조 제3항). 그리고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또한, 보험료의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는 체납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제한당하지 않는다(법 제53조 제5항). 게다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 진료비에 대하여도 추후에 체납보험료의 완납 또는 분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소급적으로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법 제53조 제6항).
(나) 그에 비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법 제5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위와 같은 예외조치를 하나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1회라도 체납하면,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법 제53조 제5항도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체납된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완납할 때까지 그에게 보험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는 없다.
법 제53조 제6항 역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급여제한기간 내에 소요된 병원 진료비ㆍ약제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환급하여 주지 않는다.
(2) 보험급여 제한에 있어 내국인등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다.
외국인은 그의 재산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외국에 그의 재산이 대부분 소재한다면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절차(법 제81조 제3항)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 진료가 이뤄진 경우 해당 진료 내역을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약 3개월 이후라고 하는데, 그 동안 외국인은 진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보험급여 제공의 안전성이 저해됨으로써,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하는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 등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보험급여로는 동질의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비가 제공되므로, 공적 연금에 비하여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헌재 2020. 4. 23. 2017헌바244 참조).
(3)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급여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이 가지는 체류기간이나 체류의 의사라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는 보험료 납부기간ㆍ보험제도에서의 이탈 가능성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국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급여제한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수긍할 수 있다.
(4) 그러나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고 있다.
(가)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결정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체납되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통지도 실시되지 않는다.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로 미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가 체납되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보험료 금액의 과다계산 또는 납부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보험급여제한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종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반면, 2019. 7.부터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입자가 인지할 수도 없던 사이에 보험료 체납액 및 연체금(법 제80조 제1항 참조)이 계속해서 누적됨과 동시에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내국인이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주소를 공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36조 제1항), 공단이 그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하여 특별히 어렵지도 않다.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체납에 따라 공단의 급여제한처분 없이도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이를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에게 공단의 보험급여제한 처분과 그에 따른 통지 실시 없이 1회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기만 하면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등과는 달리 체납횟수 등의 요건에 있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에는 보험료 납부의지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고, 자력이 없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ㆍ상해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제한에 있어 내국인등에게는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예외사유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다)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순히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효과뿐 아니라,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수혜대상을 외국인에게도 넓혀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에서는 보험료 하한의 산정기준 자체는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일부 체류자격이나 섬ㆍ벽지ㆍ농어촌 거주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가입자의 생존이나 경제생활의 기반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보험급여에 있어 다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생명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치료ㆍ수술 등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거액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경제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 질병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약칭 GKV)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개월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독촉을 실시한 이후에 비로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급성질병 및 통증질환의 치료와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보험료 체납이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으며[사회법전(SGB) 제5권 제16조 제3a항 제2문 및 제3문 참조], 보험급여 제한의 효력은 오직 보험가입자에게만 발생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게 한다(위 법 제10조 참조). 이러한 방식처럼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저소득층 외국인 가입자에게 최소한 필수적인 치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한다.
(5)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등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1회의 보험료 체납 사실만으로도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6.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2025.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보험료하한 조항 및 세대구성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관련조항
Ⅰ.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Ⅱ. 보험료하한 조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보험료는 그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영 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거주(F-2)(「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5. 공단은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나.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100분의 30
다.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100분의 50
라.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과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Ⅲ. 보험급여제한 조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 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정보요청 조항 관련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