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3. 26. 2019헌마1019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선고일 2020. 3. 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고약10468), 위 약식명령 등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두 차례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헌재 2016. 4. 28. 2015헌바184), 위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나 통지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의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전제하에 약식명령에 대한 송달가능성을 가늠하여 그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제67조)이 준용될 뿐 아니라, 약식명령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제458조 제1항, 제345조),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약식명령은 경미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그 내용 역시 약식기소된 공소사실의 존재와 그의 과형만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의 불복기간이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절차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약식절차의 피고인이나 일반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모두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상소는 원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항소기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반 형사소송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정식재판청구는 불복하는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 별다른 이유 기재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에 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기간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절차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 즉 보충송달의 효력은 그 수령인이 피고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불복기간을 통상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인 7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