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판시사항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 을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갑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공2017하, 1433)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노3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