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최고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상대방이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공1992, 323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전문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1. 24. 선고 2018나62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채무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15. 10. 19. 피고 1을 대리한 피고 2와 ‘원고가 피고 1에게 ○○불판의 사업권 일체와 특허 및 디자인등록의 권한 일체를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2. 피고 1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의 양도대상인 특허 및 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 4,25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6. 7. 10.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총 1억 3,75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2016. 7. 30.부터 2020. 4. 30.까지 사이에 7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 제6조는 “피고 1은 채무불이행 시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특허권 및 출원 중인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특허 이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손실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항).”, “피고 1은 채무불이행 시 원고가 이전한 모든 특허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권 일체를 상실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4) 피고 1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첫 번째 분할대금 750만 원 중 600만 원을 2016. 7. 27., 100만 원을 2016. 8. 20., 나머지 50만 원을 2016. 8. 31.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두 번째 분할대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2016. 9. 30., 200만 원을 2016. 10. 6., 100만 원을 2016. 10. 20.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7. 1. 2. ‘제가 3개월을 기다려 드렸습니다. 더 이상 곤란하고 약속대로 2017. 1. 4.까지 특허 이전부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7. 1. 4. ‘특허 이전 오늘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피고 1에게 보냈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잔존 대금 1억 2,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계약 제6조는 피고 1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2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자동해제 조항으로 해석되는데, 피고 1이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두 번째 분할대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자동해제 조항이 발효되어 이 사건 2차 계약이 그 무렵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대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해제 조항인 이 사건 2차 계약 제6조가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후로도 자동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1의 대금지급을 상당 기간 기다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래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최초 지급기한인 2016. 7. 30.이 지나도록 첫 번째 분할대금(750만 원)의 상환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6. 10. 20.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분할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돈을 수령하였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자동해제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2차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자동해제 조항의 발효로 인한 종전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2차 계약이 자동해제 조항인 그 제6조에 따라 바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해제 조항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