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208540,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포괄하여 서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쌍무적인 계약관계가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로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9조 /
[2] 민법 제536조, 제5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공1993하, 169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공2008상, 14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공1995하, 324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공2010상, 785)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1. 16. 선고 2018나41112, 41150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