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1. 28. 2018헌바455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2019. 11. 28. 2018헌바455]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청구인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
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퇴직금제도에 관해선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사학연금법상 퇴직금의 재원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일반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가부담금뿐만 아니라 법인부담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들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참조판례
가. 나. 헌재 2013. 9. 26. 2010헌가89등, 판례집 25-2상, 586 헌재 2019. 2. 28. 2017헌마403등, 판례집 31-1, 188
당사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9989 퇴직연금
주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9. 3. 1.부터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재직 중인 2008년경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09.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08고단239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광주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노180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821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2010. 1. 28. 그 직에서 당연퇴직 되었다.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지급’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감액지급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9989),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29.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준용’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6카기10131), 2018. 10. 17. 퇴직급여 등 지급청구가 기각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18.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
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후문 생략)
[관련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사학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재직 중 직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고의의 범죄를 예방하는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불임금 삭감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9. 26. 2010헌가89등 결정과 2013헌바170 결정에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교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현행 교육법제는 공ㆍ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참조), 교원은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재직 중 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한다. 이는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교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와 성실히 근무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공교육의 수행자인 교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는 결국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국가와 함께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학교법인이 다른 당사자인 사립학교 교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교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교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을 국민연
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학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강제 노역(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강제노역이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역을 과하는 것인데(헌재 1998. 7. 16. 97헌바2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역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나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 2013. 9. 26. 2010헌가89등 결정과 2013헌바170 결정에서의 반대의견과 그 뜻을 같이 하며,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가. 먼저 위 2010헌가89등 결정과 2013헌바170 결정의 반대의견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제재와 기본권의 제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제재방법은 일차적으로 파면을 포함한 징계가 원칙이고,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제재에 덧붙여 퇴직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위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급여 등까지도 필요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수단으로는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교직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 고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유형화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퇴직급여 등의 감액 대상이 되는 범죄의 선고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중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질,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교원은 교직수행을 위하여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공익도 작지 않다. 그러나 교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직장인과 교원은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날 급여에 관한 한, 공익과 사익의 질적 구분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교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입법목적을 감안해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을 한 것이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나. 1960. 1. 1.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다. 다만 당시 사학경영기관은 영세성, 재정난으로 국공립 교원보다 처우가 낮아서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학관련단체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국공립교직원에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과 유사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1974. 1. 1. 제정ㆍ시행되었다.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적어도 퇴직금제도에 관해선 일반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신분 및
사회보장을 받고,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복무규정이 적용되며(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가 아닌 국가가 퇴직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점(사학연금법 제46조)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원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 근로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입법자는 두 집단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퇴직금 제도를 다르게 설계할 수는 있으나, 두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할 정도로 퇴직금 제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학연금법상 퇴직금의 재원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일반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가부담금뿐만 아니라 법인부담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