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2. 23. 2018헌바445 [합헌,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8헌바445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상해 등

선고일 2020. 12. 23.



주문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중 ‘과료’에 관한 부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중 ‘폭행’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102, 2018고합103(병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8. 20.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창원지방법원은 2018. 9. 19.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① 형법 제41조 제6호, 제8호, 제62조,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25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3), ②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14조의2 제1항, 제247조, 형법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4), ③ 형사소송법 제68조, 제70조 제1항(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5),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창원지방법원2018초기66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8. 11. 8. ① 2018초기57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형법 제62조, 제6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25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고, ② 2018초기57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형법 제67조,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14조의2 제1항, 제247조,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고, ③ 2018초기57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④ 2018초기66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징역 6월 및 과료 2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라.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에 대하여 2018.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 한다.’, ‘벌금액 액수 마음대로’, ‘재판 과정에서나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에서 위헌 취지의 입장을 밝힌 법률’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136조 제1항 전체를 다투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항,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4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1조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본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제69조 중 ‘과료’에 관한 부분,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중 ‘폭행’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2조, 제93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적용법조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징역

6. 벌금

8. 과료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별지]와 같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41조 제6호, 제8호, 제62조 제1항 본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가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도록 하고, 형법 제41조 제6호, 제8호는 재력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좌우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판사에게 집행유예의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재판 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54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41조 제2호, 제69조 제1항 중 ‘과료’에 관한 부분, 제7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9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에 열거된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형법 제67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는 대법관 회의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형법 제67조는 징역형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형법 제69조 제2항 중 ‘과료’에 관한 부분(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이 과료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인마다 노역장 유치 1일당 금액이 달라지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형법 제136조 제1항 중 ‘폭행’에 관한 부분(이하 ‘공무집행방해죄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동일한 죄에 대하여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형법상의 폭행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이하 ‘상해죄조항’이라 한다)이 동일한 죄에 대하여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폭행보다 가벼운 상해를 다른 상해와 마찬가지로 상해죄로 처벌하여 경미한 상해죄를 범한 자를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상해죄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노역장유치조항에 대한 판단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과료는 가장 경한 형벌로서 주로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는 것이나, 이 역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벌의 하나이므로, 그 집행을 강제하여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노역장유치조항은 과료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과료형의 형벌효과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료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과료납입을 대체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188등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이하 ‘집행사무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일시에 과료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과료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더구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형법 제69조 제2항), 납부의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소년법 제62조 본문). 또한 소년이거나 형집행정지사유가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다(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노역장유치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과료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노역장유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이 달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과료 총액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역장유치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188등 참조).

다. 공무집행방해죄조항에 대한 판단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조항은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다)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다수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다양하나,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통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 보장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직무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관계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이 없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공무의 성격 및 내용,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하는 경우를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이것이 행위자의 책임을 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 참조).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20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조항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외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 보호라는 보호법익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상해죄조항에 대한 판단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가) 상해죄조항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 내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피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해 행위는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상해죄조항을 적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이 없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죄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상해죄조항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피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노역장유치조항, 공무집행방해죄조항, 상해죄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이미선

[별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보행자보다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

2.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는 상고심을 재판하는 대법관이 하급심 판사의 임명과 연임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력화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배된다.

3.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은 형사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인을 법원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여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5. 형법 제41조 제2호는 가치중립적으로 ‘봉사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징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노동자를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6. 형법 제41조 제6호, 제8호는 금전 지급을 형벌로 규정하여 재력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판사에게 집행유예의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벌금 500만 원이나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으면서 과료 2만 원은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8. 형법 제67조가 징역형을 받으면 형무소 내에 구치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벌금의 경우 일단 자진해서 납부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징역은 무조건 형무소 내에 구치하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9. 형법 제69조, 제70조는 과료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인마다 노역장 유치 1일당 금액이 달라지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0.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동일한 죄에 대하여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형법상의 폭행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1. 형법 제257조 제1항은 동일한 죄에 대하여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폭행보다 가벼운 상해를 다른 상해와 마찬가지로 상해죄로 처벌하여 경미한 상해죄를 범한 자를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은 교도관이 임의로 수용자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주권원리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합의부 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