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2021. 3. 25. 2018헌바388]
판시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고 신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되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이어서,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4항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되고, 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2015. 3. 27. 법률 제1325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항
구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판례집 20-1상, 426, 432-433
헌재 2016. 10. 27. 2016헌바31, 판례집 28-2상, 647, 652
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판례집 31-2상, 45, 50
당사자
청 구 인정○○
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박종수 외 2인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684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684호로 형사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8초기1750), 법원은 2018. 8. 22.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21. 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조항]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되고, 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구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아동복지법(2015. 3. 27. 법률 제1325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라는 신분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종류와 행위 태양, 행위의 의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부모도 친권에 의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업무상 아동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모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하 ‘초‧중등학교 교원’이라 한다)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원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령 가중 처벌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2
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청구인은 부모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상 아동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모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는 부모와 자(子)라는 특수한 관계, 즉 친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부양 및 보호의무인 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는 자신의 직업 또는 공적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 보호의무의 질적 기초가 전혀 다른 점,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私的) 돌봄인 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은 국가의 보육 및 교육체계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돌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와 청구인과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행위에 대한 죄질이나 의무위반의 내용 및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논할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참조).
(2) 판단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응당 지적ㆍ정신적ㆍ신체적ㆍ인격적 발전단계가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
그런데 아동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하므로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쉽게 은폐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보호자인 부모나 가족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인 부모 등이 형사처벌되거나 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학대신고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구적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가나 사회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아동학대사건에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하고, 아동복지법이 이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아동복지법 제26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업무의 특성상 보호하는 아동과의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인과 같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추적인 수행자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아동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지적ㆍ신체적 발달은 물론 정서 함양을 통한 학생의 개성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참조). 더욱이 근래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아동은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유치원, 어린이 집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바,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을 토대로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다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보다도 가정과의 연계가 원활하여 가정환경 파악을 통하여 학대의 징후를 재빨리 발견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발견과 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에 의한 신고 건수가 15.4%로 다른 신고의무자와 대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초ㆍ중등학교 교원은 아동학대범죄에 관련하여 중요한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0,045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2,700건(75.6%)으로 가장 많기는 하나, 부모를 제외한 다른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이 2,154건(7.2%)으로 가장 빈번하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아도, 가정 내 발생(23,883건, 79.5%)을 제외하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각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으로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가장 높다.
결국 초ㆍ중등학교 교원은 많은 시간을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근거리에서 관찰이 가능한 관계로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됨과 동시에 아동과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함께 보내면서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약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근거리 관찰이 가능한 초‧중등학교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는커녕 이들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아동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이나 발견 및 처벌은 요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도입 경위와 그 목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초‧중등학교 교원의 역할과 책임 및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는 등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범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종류와 태양, 행위의 의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한으로 하여 형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헌재 2016. 10. 27. 2016헌바31 참조). 따라서 법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행을 기초로 피해정도, 행위태양, 수법 등을 고려하여 죄질에 따라 중한 형에서 경한 형에 이르기까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종류와 행위 태양, 행위의 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가중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종류에 따라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학대범죄의 불법성과 죄질,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피해가 작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의 개별화 원칙에 반한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초ㆍ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