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3. 25. 2018헌바212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2021. 3. 25. 2018헌바212]


판시사항



1.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그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사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체포영장발부절차를 밟게 한다면, 이는 피의자, 수사기관 및 법원 모두에게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피의자 석방 시 석방의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

고 있으며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사후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긴급체포의 특수성, 긴급체포에 따른 구금의 성격, 형사절차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수사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영장청구의 시간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 제200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4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제200조의4 제3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4 제4항, 제5항, 제6항



참조판례



1.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판례집30-1상, 563, 569-570

2.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판례집 15-2하, 637, 648

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판례집 20-1상, 1, 35

헌재 2012. 5. 31. 2010헌마672, 판례집 24-1하, 652, 655- 659



당사자



청 구 인홍○○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

당해사건대법원 2018도37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과 제200조의4 제1항 및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4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2016. 11. 5. 장물취득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현장 및 청구인의 자택에 대한 각 영장없는 압수ㆍ수색이 실시되었으나, ‘청구인이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장물 매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검사가 2016. 11. 6.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이후 청구인은 위 압수ㆍ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아(2017고단1640) 항소하였으나, 2018. 2.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9).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2018도3700) 그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8초기373)을 하였으나, 2018. 4. 26. 위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후문과 제200조의5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과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재판을 다투거나 피의사실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억울하다는 취지이지 위 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조항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라 한다)과 제200조의4 제1항 및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4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3(긴급체포)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가 ‘죄를 범하고’라고 규정한 데에 반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의 예외를 확대하고 있어서 위 헌법 제12조 제3항의 문언에 반한다.

나.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즉시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최장 48시간까지는 피의자를 구금한 채로 압수ㆍ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48시간 이내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법관에 의해 사후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긴급체포제도

긴급체포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참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나.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의 위헌 여부

(1)쟁점 정리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ㆍ압수ㆍ수색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범죄의 내용, 피의자의 성향, 처분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 요건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고,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다만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 ‘죄를 범한 경우’에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가 ‘죄를 범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서 유죄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나)‘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는 것은 널리 통용되는 어휘이고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바,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그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문언

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수사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적ㆍ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혐의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긴급체포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된 상황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9. 8.선고 2006도148판결 참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3)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의 위헌 여부

(1)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가)영장주의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영장주의란 위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헌재 2012. 5. 31. 2010헌마672 참조).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영장주의와 위헌심사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현실, 수사관행, 수사기관과 국민의 법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헌재 2012. 5. 31. 2010헌마672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긴급체포의 후속절차에 관한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2)사후 체포영장의 미비 문제

(가)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절차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석방된 피의자는 그 체포 및 이에 따른 단기간의 구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관의 심사를 받을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나)살피건대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다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사후 영장의 청구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경우까지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체포영장발부절차를 밟게 한다면, 이는 피의자, 수사기관 및 법원 모두에게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헌재 2012. 5. 31. 2010헌마672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다)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사편의를 위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가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방식으로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긴급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긴급체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및 제6항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이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5항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나 그 변호사 등이 검사가 작성한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참조).

(라)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구속영장 청구기간의 문제

(가)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이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즉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후’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긴급체포 이후의 형사절차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이 기재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3항, 제4항). 또한 피의자에 대한 구금은 수사의 첫 단계이므로, 구금된 자에 대한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그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긴급체포의 특수성, 긴급체포에 따른 구금의 성격, 형사절차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수사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시한으로 정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72 참조).

(다)아울러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과 같이 개정하면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 48시간이라는 한도 내에서도 신속하게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사후영장청구의 시간적 요건을 강화하였다.

(라)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사후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을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