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10. 26. 2018헌마872 [기각,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3. 10. 26. 2018헌마872]
판시사항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4호, 제6호 사항의 심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한다)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이라 한다)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심의조항은 대학 구성원이 학교 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연구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에 해당하는 점, 심의결과가 대학의 의사결정을 기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의조항이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운영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조항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나, 이것이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제한적이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인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는 대학의 의사결정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교원이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본문
구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 후문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14. 4. 24. 2011헌마612, 판례집 26-1하, 150, 167
2. 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 판례집 35-1하, 46, 57
당사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문
1. 청구인 전국국ㆍ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별지1] 기재 청구인 1(이하 ‘청구인 국교련’이라 한다)은 전국 41개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 자치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2 내지 32(이하 ‘청구인 교수회들’이라 한다)는 각 해당 대학교의 학칙과 자치기구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수의 자치기구로서 청구인 국교련의 회원들이며, 청구인 33 내지 64(이하 ‘청구인 교수들’이라 한다)는 국ㆍ공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8. 8. 27.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중 ‘심의’ 부분, 제2항 후문 중 제1항 제4호, 제6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4호, 제6호 사항의 심의’에 관한 부분(이하 ‘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쳐 이를 때는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구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은 대학 자치의 주체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학교이지만,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 교수들 및 종래 자율적으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에 교수를 추천해 온 청구인 교수회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범자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청구인 국교련은 국ㆍ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ㆍ공립대학의 자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심의조항은 사립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국ㆍ공립학교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실체적 입법목적을 찾기 어렵다. 종래 국ㆍ공립대학들은 대학의 전통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기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 역할을 부여해 왔음에도 이 사건 심의조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획일화하여 국ㆍ공립대학의 자율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대학의 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심의될 사항의 내용이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구성단위도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구성 비율을 가질 수 없다는 획일적 기준을 설계하였다. 이는 대학 내 구성원 집단 간의 이해 충돌 상황에서 각 주체의 책임과 관련성에 맞는 조화로운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나 교수 인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의사형성과정에조차 교수 구성단위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국교련의 청구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등 참조).
청구인 국교련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주장하나, 대학의 자율권은 개별 대학의 기본권으로서, 전국의 국ㆍ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인 청구인 국교련은 스스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국교련은 그 구성원인 교수회 또는 그 교수회 소속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국교련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며(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참조), 국ㆍ공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된다(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참조). 한편,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대학이나,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실질적 규율대상이 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대학평의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 달리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5. 본안판단
가. 국ㆍ공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
(1)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등록 및 수강 신청, 공개강좌, 교원의 교수시간,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칙개정절차,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 국ㆍ공립대학은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제19조의2 제1항)와 등록금심의위원회(제11조 제3항), 인권센터(제19조의3), 교육공무원법상 대학인사위원회(제5조 제1항) 및 대학의 장 추천위원회(제24조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정위원회 등의 설치의무가 있다(제8조).
(3) 국ㆍ공립대학들은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무회의, 교수회, 대학입학전형심의위원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등 대학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기구를 두고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연혁
(1) 이 사건 심의조항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권한이 있다. 한편, 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등교육법은 대학평의원회가 행사하는 ‘심의’ 및 ‘자문’의 개념이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교육관계법령에서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자문’은 물론 ‘심의’의 경우에도 법률이 기속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결과가 결정권자를 기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2)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은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평의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외부인사 중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도 평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이와 같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비율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평의원의 자격과 구성단위별 전체 평의원 정수 대비 비율의 상한 제한 이외에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나 학칙에 맡겨져 있다(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7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정관 및 학칙으로 위 내용을 정할 때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내용상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제9조의2 제6항).
(3)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제26조의2에 대학평의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였고,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2011년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2년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유사한 방식으로 평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인천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국ㆍ공ㆍ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때 심판대상조항 등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 대학의 자율권의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전체 정수 대비 비율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대학의 의사결정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한다.
(나)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헌재 2014. 4. 24. 2011헌마612 참조).
(다)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학문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학의 자율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의조항
1) 고등교육법 제정 전 구 교육법상 국ㆍ공립대학은 평의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교육법 제정 후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이후에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며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대학 의사결정을 주도하였고 그 밖의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는 제한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하여 대학조직의 관료화 및 폐쇄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으며,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체적 견제기구의 설치 요구가 커졌다.
고등교육법이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대학 구성원이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대학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 하는 것은 공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합리적 결정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학칙은 학교 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이 학교 운영의 기본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의조항은 연구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에 해당하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의사항이 되는 경우라도 심의결과가 의사결정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의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심의조항은 청구인 교수들이 교수회 등 단체를 구성하거나, 학칙을 통해 청구인 교수회들이 대학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로 하여금 학교운영의 기본사항인 학칙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조항은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
1)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고등교육법 제28조), 교육과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기능은 서로 별개의 활동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특히 고등교육이 한정된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엘리트 교육에서 개방된 대중교육, 보편교육으로 변화해가면서 이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복합적 기능과 목적은 교수만이 아니라 직원, 학생, 동문, 지역시민 등 다양한 사람, 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은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단위를 이루어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어느 구성단위도 평의원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전통적으로 대학 자치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결정에 교원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대학의 자율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이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 참조).
그러나 교원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래적 기능의 중심에 있는 대학 구성원이자 전문가로서,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도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참여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성원 사이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어느 특정 구성단위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에 의하더라도 교원이 최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 많은 국ㆍ공립 대학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지 그에 가까운 비율로 교원인 평의원을 두고 있다.
또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제한적이고,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인사위원회가 심의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결과는 대학의 의사결정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교원이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에 의하여 교원 집단의 의사만으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대학의 다른 구성원 집단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은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교수회들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국교련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1] 청구인 명단
1∼64. 전국국ㆍ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대표자 이○○) 외 6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별지2]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8. 5. 18. 대통령령 제28900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칙)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