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9. 24. 2018헌마444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2020. 9. 24. 2018헌마444]


판시사항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교육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에 있어서 경력요건과 교육전문가의 참여 범위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

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6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31조 제4항, 제11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68조



참조판례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07-408

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판례집 15-1, 319, 331-332

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등, 판례집 21-2상, 709, 719



당사자



청 구 인1. 이○○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로서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이 교육의원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경력 내지 교육행정경력(이하 ‘교육경력 등’이라 한다)을 요구함으로써 학교교육 이외의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이 없어도 교육정책에 참여할 능력과 자질이 있을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경력 등이 없는 자가 도의회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경력 등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간에 능력이나 자질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교육경력 등이 없는 자를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의원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함으로써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의 자격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등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교육경력 등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자체가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별도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청구인들은 빈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도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의원이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교육위원제도의 변천 과정

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제정ㆍ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은 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회(기초)가 2인씩 추천한 자 중에서, 시ㆍ도의회(광역)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였고,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였다(제5조, 제8조).

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경력자교육위원의 경력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다(제8조). 그런데 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교육위원ㆍ교육감선거가 과열ㆍ혼탁해지고 각종 선출관련 비리가 노정됨에 따라 1997. 12. 17.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ㆍ교육감의 선출 및 선거운동의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의 자격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경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한편(제60조 제3항), 교육위원ㆍ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선거인을 대폭 증원하였다(제62조 제1항).

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는 기존에 경력으로 인정되었던 교육경력 이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추가하였다. 그 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선출과정이 정치화되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결기구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이중심의 및 이중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입법자는 주민직선제 도입과 아울러 기존에 시ㆍ도 의회와 독립되어 존재하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흡수ㆍ통합된 형태의 교육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지방교육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2010. 7. 1.부터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인 시ㆍ도의회로서 지방의회의 일종이고, 그 구성원도 일반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경력 등을 가진 자로서 별도로 선출된 의원(즉,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5조). 또한 위 지방교육자치법 제10조는 기존에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었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교육경력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그 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 끝에 2010. 2. 26.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그 부칙에서 교육위원회 조항 자체의 유효기간을 2014. 6. 30.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 2.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출된 교육의원인 지방의원과 나머지 일반의원인 지방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었고, 이후 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이 폐지되어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전원 일반의원인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여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자치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교육자치사무의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된 문제, 교육위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대표성이 미흡한 문제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하고(제79조),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제81조).

즉 시간순으로 보면, 먼저 제주특별법에서 2006. 2. 21. 주민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법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의원제도는 여ㆍ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폐지된 반면,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의원제도는 큰 변화 없이 존속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제주특별법 제82조가 개정되어 교육의원후보자의 교육경력 등을 기존의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규정하였고, 아울러 기존에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었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의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교육경력으로 추가되었다.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기존의 제79조 이하에서 제63조 이하로 옮겨졌고,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공무담임권 제한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참조).

이와 같이 공무담임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권리이므로 공무담임권

의 제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실현 요청, 교육의 전문성ㆍ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의 요구, 교육의원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안 되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와 같은 헌법적 한계 내의 것인지를 살펴본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등 참조).

(2) 헌법적 한계 일탈 여부

(가) 교육은 어떤 분야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따른 식견과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잠재적 능력과 소양을 계발하고 정신을 성숙하게 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가 교육의 이념에 관하여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은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행동심리, 정신건강과 위생, 학생의 욕구 등에 관한 교육영역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아울러 요구된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이는 직접 현장에서 수업활동과 학생지도를 하는 교원에 국한된 요청이 아니며, 교원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방교육자치부문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격요건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포함하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헌법 제31조가 보호하는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의 결정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참조). 다만 교육전문가에 의한 참여보장의 범위나 교육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경력요건과 교육전문가의 참여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그 예산안과 결산,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육의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경력요건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당시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였으나, 점차 완화하여 종국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교육경력의 범위도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 고등교육법상의 교원경력 이외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원경력, 나아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경력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교육의원의 자격도 제주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이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만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인정되는 교육경력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와 달리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이외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확대하는 등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민 대표성 역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위원회는 교육경력 등을 가진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위원 정수의 과반수(5명)는 교육경력 등을 가진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구성(4명)하도록 하고 있는바(제주특별법 제64조 제1항), 청구인들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교육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정책을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가 주도하며 관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지방교육에 있어서 경력요건과 교육전문가의 참여 범위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경력 등 이외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다른 경험들,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참여 경력, 평생교육학습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력 또는 청소년지도사 경력 등을 배제한 것이 청구인들이 교육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이외의 교육관련 경력만을 가진 경우에는 교육분야에 고유한 전문지식에 기초한 경험과 합리적 정책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위와 같은 경력의 경우 담당 업무의 분야나 내용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문성 획득 여부나 그 편차가 매우 클 수 있고, 교육 전반에 관한 통찰과 학습자와의 교류를 통한 실체적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자격제도 등을 통하여 검증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비록 심판대상조항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교육의원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이들에 대한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의 제한은 작지 아니한 것이나,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

문성 확보라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수인하기 어려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으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내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들은 학문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력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헌법적 요청의 범위 내에 있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한 것)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