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 6. 29. 2018헌마1215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023. 6. 29. 2018헌마1215]
판시사항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법원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수시로 출입문이 여닫히고, 법원 외부나 법정과 연결된 구조로 되는 반면, 법정 대기실을 담당하는 교정 인원은 소수에 그쳐 교정시설에 비해 구금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갑은 청구인의 신체를 비교적 적게 억압하면서 외부로의 노출 정도 또한 크지 않은 보호장비에 해당하고, 여러 명의 교도관이 계호하는 방법으로 보호장비 사용을 대체할 수도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구금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71조, 제17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참조판례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하, 562, 574-575
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판례집 24-2상, 335, 344-345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판례집 30-1하, 709, 717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판례집 30-2, 194, 199-202
당사자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6. 12. 6.부터 2019. 11. 4.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현재는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8. 6.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4840)을 제기하여 변론기일인 2018. 11. 8. 11:15 및 판결선고기일인 2018. 12. 20. 10: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404호 법정에 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출정 당시 피청구인은 출정계호교도관을 통해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벨트형 포승과 양손수갑)를 사용하여 청구인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호송하였다. 위 출정계호교도관은 청구인이 위 법원에 도착하여 민사재판에 나가기 전과 재판이 종료된 후 ○○교도소로 호송되기 전에 청구인을 위 법원 형사법정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설치된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하였다. 유치 당시 위 출정계호교도관은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청구인에게 사용한 보호장비 중 벨트형 포승은 해제하였으나, 양손수갑 1개는 계속하여 앞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 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가 자신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18. 11. 8. 및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출정하여 민사재판에 나가기 전과 재판이 종료된 후 ○○교도소로 호송되기 전에 위 법원 형사법정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설치된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호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해 구금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이 사건 출정 당시 대기하던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고, 잠금 장치를 교도관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을 사용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수형자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하고(형집행법 제2조 제2호), 교정시설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로 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형집행법 제1조, 제2조 제1호).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교정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자유ㆍ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나. 수형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근거
징역형 등의 확정이나 노역장 유치명령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 공동생활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공권력의 강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상 사용이 허용되는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으로 분류된다(형집행법 제98조 제1항).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를 이송ㆍ출정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제1호),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때(제2호),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제3호),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제4호)에 위와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1조).
교도관이 수용자를 이송ㆍ출정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보호장비 중 수갑을 사용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98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에는 수갑을 원칙적으로 앞으로 사용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1항 제1호 별표 6). 한편 수갑은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4항).
다. 제한되는 기본권
보호장비는 수형자에 대한 직접 강제로 작용하여, 이것이 사용되면 수형자는 팔ㆍ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호장비의 사용은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장시간 사용이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라.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법정에 나가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법원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을 사용하게 되면 수형자로서는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일으킬 의사를 단념하게 되고, 설령 수형자가 도주 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수형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피청구인은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호송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다시 교정시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였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호송’이란 사전적으로 ‘죄수나 형사피고인을 어떤 곳에서 목적지로 감시하면서 데려가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수형자를 일시적으로 구금시설 외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통칭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호송관서에서 출발하여 법원에 도착한 후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재판을 받는 전 과정에서의 계호 업무는 그 성격상 ‘호송’의 개념 범위 내에 있는 업무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나) 수형자가 출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수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도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재판에 출정하기 전 수형자가 잠시 대기하거나 재판을 마치고 교정시설로 복귀하기 전 머무는 곳으로 재판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출입문이 여닫힌다. 또한 쇠창살 격리시설이 설치된 대기실은 곧바로 법원 외부로 연결된 승강기가 있거나 법정과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법정은 외부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므로 수형자가 도주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도움을 받기도 용이하다. 그에 비해 법정 대기실을 담당하는 교정 인원은 소수에 그쳐 교정시설에 비해 구금 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수형자가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보다 도주 위험성이 높다.
또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쇠창살 격리시설에서는 수형자의 분리 수용이 불가능하여 수형자 사이의 난동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교도관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정 내 질서 유지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
더욱이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은 쇠창살 이외에도 주벽, 펜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여러 단계의 잠금장치, 다수의 계호 인력 등 다중의 보안장치가 마련된 교정시설과는 계호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형자가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호장비를 모두 해제하게 되면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돌발적인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것 또한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도주와 같은 교정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출정 당시 출정계호교도관은 청구인이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도착한 후 청구인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형 포승을 해제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1개만을 앞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이 착용한 수갑은 형집행법이 열거하는 8가지의 보호장비 중 청구인의 신체를 비교적 적게 억압하면서 외부로의 노출 정도 또한 크지 않은 보호장비에 해당한다. 수갑을 앞으로 사용한 것 역시 뒤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신체의 억압 정도가 적은 보호장비 사용방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관리하고 계호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보호장비인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착용하도록 한 행위를 두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여러 명의 교도관이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다수의 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도관들만으로 수형자를 호송하고 쇠창살 격리시설 내에서 그를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다수의 인력을 보충하여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호송 대상 수형자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쇠창살 격리시설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3) 법익의 균형성
수갑의 사용으로 인해 청구인이 쇠창살 격리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팔과 같은 상체를 움직이는 데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다소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입게 되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재판 전후에 수갑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의 정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것이다.
반면, 구금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