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1. 6. 24. 2018헌가2 [헌법불합치]
출처
헌법재판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021. 6. 24. 2018헌가2]
판시사항
1.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하 ‘현행법 조항’이라 하고, 구법 조항과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구법 조항 적용 중지, 현행법 조항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기소여부의 판단자료나 양형 자료가 되므로, 해당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된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는 감소하므로, 모든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조회 및 회보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계속적용을 명한다면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조문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8조의2 제2항, 제4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제8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판례집 32-2, 196, 202
2. 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판례집 30-1상, 1, 11-12
당사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27 수사경력자료 삭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당해사건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01. 1. 2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2.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당해사건 원고는 2016. 4. 18. 경남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수령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의 수사경력자료에 위 소년부송치 사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2016. 5. 4. 경찰청장에게 삭제를 신청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2016. 5. 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검사의 소년부송
치 처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사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당해사건 원고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27)하였다.
라. 제청법원은 위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소년부송치 처분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의 원고는 소년부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구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여부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형실효법 제8조의2는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한 것으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는 변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형실효법(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 또한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참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소년법」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 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 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관련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소년부송치 처분의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소년의 특수성과 소년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년부송치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종국결정이 무엇인지, 소년부송치 처분 이후 시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관련 수사경력자료를 영구보존토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거나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형실효법 제8조의2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년부송치 처분 후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이 된 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아 영구히 보존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4. 판단
가.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이 사건 구법 조항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고 수사경력자료에는 지문정보와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법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구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구법 조항으로 인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이 다른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소년에 비해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의 논의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구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기소 여부의 판단자료나 양형에 필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구법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그 자료를 보존하게 한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개선가능성이 크고 사회의 비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년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
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법원의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데, 법원이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된 사실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재수사의 기초자료나 다른 사건에 양형자료 등으로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는 감소하므로, 모든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경위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별건으로 보호처분이 부과되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이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경력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선고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처분을 할 수 없어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그 처분 시 또는 무죄 판결 확정 시까지만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범죄의 종류와 경중, 결정 이후 시간의 경과 등 일체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구법 조항으로 인해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는,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조회 및 회보되는 경우는,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고 당사자를 다시 수사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보호감호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 중 불처분결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범죄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한데, 범행 전력은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습성의 판단자료나 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가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그 필요성보다,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더 크다.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이나 장교 등의 임용과 관련한 회보는 그 범위가 소년부송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 제한되지만, 회보되는 내용이 당사자인 소년이 소년부송치되었다는 사실 뿐, 그 후 법원에서 사안이 경미하여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거나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처분결정된 내용은 회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당사자가 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적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됨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이미 개정되어 향후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바,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참조).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원이 불처분결정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도 여전히 법원이 불처분결정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는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면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선입법을 하는 마당에 당해사건 원고의 구제를 위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함께 입법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적용 중지를 명하고,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2023.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