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71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
[2] 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공1986, 1416)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박윤숙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8. 10. 23. 선고 (전주)2018노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4차례 처벌받은 후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증거로 채택·인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7. 9.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라.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2018. 12. 6. 2018재고합3호 사건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한 것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재심심판절차에서 2019. 2. 15.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9.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에 명시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결론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