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