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9. 24. 2017헌마643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 9. 24. 2017헌마643]
판시사항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사교육 소집된 자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현역병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군사교육은 교육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으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도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을 달리 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보수 지급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5조
구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1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 22. 대통령령 제243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참조판례
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판례집 31-1, 175, 180 참조
당사자
청 구 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9.부터 2017. 4. 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17. 4. 10.부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전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군사교육 소집은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이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마치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적용을 받게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자들이 현역병과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을 받는데도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모두 보충역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을 받았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선택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자에 대한 군사교육과 보수지급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의 수요에 충당하고 남은 의사를 실역복무에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도서ㆍ벽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균등한 의료혜택과 보건ㆍ의료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보충역 제도이다(헌재 2014. 5. 29. 2012헌가4 참조).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34조 제1항,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군사교육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될 수 있는데(병역법 제55조 제1항), 현재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30일 이내이고(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2항), 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기 전인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으로서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군인사법 제2조 제3호).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받아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군인보수법 제2조).
그런데 군인보수법 제2조는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 소집대상이므로(병역법 제55조 제1항), 이들 모두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보수법에 따른 보수 지급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충역 중 유일하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군인보수법이 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이처럼 교육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1973. 10. 10. 법률 제2628호로 개정되면서 교육소집된 자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의 개정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쟁점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병역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
는 사람들이고(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현역병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으로서 모두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군인사법 제2조).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으며(병역법 제55조,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현역병은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 소집대상은 아니나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역은 입영일부터(병역법 제18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바(헌재 2014. 5. 29. 2011헌마363 참조),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것은 병역의 종류의 하나인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가)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참조).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수는 병역의무 이행과 교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혜적인 성격의 보상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는 전체 병력규모와 보충역 복무인원, 복무환경과 처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물가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이를 정할 때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참조).
(나) 판단
1)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의 합리성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보수지급에 있어 서로 달리 취급되는 것은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역병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또한, 현역병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를 결정하고(병역법 제15조 제1항), 징집순서의 결정 기준 또한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병역법 제15조 제2항).
이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군의관의 현역 소요에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보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보충역 제도로서(농어촌의료법 제1조 참조), 의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지원 절차를 거쳐 편입 여부가 결정되며(병역법 제34조 제1항),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출퇴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등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복무환경에서 근무하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복무기간 중에도 자신의 전공과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 임용 이후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1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보수 수준을 비교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초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역병에 비하여 최소 4배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고, 복무기간 전체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해진다(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참조).
더불어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군사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역병에 대한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현역병이 복무할 군과 병과의 특성에 따라 복무 기간 내내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것인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으로서 복무가 개시되기 전 단 1회 30일 이내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단기 교육이다. 따라서 그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군사교육은 단 1회에 한하여 비교적 단기인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의ㆍ식ㆍ주에 필요한 기본 물품이 제공되고, 군사교육 소집으로 소요되는 여비 등도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병역법 제56조 제3항, 제79조),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수인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현역병과 달리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및 복무 환경, 복무 선택 가능성, 전공 및 전문능력 활용 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의 종류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의 합리성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으로서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고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 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소집일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제도의 취지나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병역면제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공중보건의사나 산업기능요원 등 타 보충역과 달리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보충역에 대하여 국가가 현역과 동일하게 강제하는 병역의무의 형태로서, 징집순서와 소집순서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소집 시 이미 복무기관이 정해진 상태로 소집이 이루어지며(병역법 제28조, 제29조), 복무분야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병역법 제31조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되어 군사교육 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된다(병역법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그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징집이나 소집이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편입 지원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병역법 제34조 제1항),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2항), 이때부터 복무기간이 기산되며(병역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
이처럼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이나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 복무선택 및 전문능력의 활용 가능성, 복무환경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나 처우에 있어서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준하여, 공중보건의사는 장교에 준하여 취급되는 등 서로 상이한 병역의무 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의 전체적인 복무의 내용과 성격, 복무 선택 및 전문능력의 활용 가능성,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복무 선택 및 전문능력 활용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가) 심사기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를 평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은 앞서 기각의견이 말한 바와 같으나, 이에 덧붙여 병역의무의 평등하고 원활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판단
1)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
가) 교육 내용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 현역병의 경우 복무할 군과 병과에 따라 특성화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지만,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현역병이나 보충역 모두 기초군사훈련이나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훈련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군사교육 소집훈련의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현역병과 유사한 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 집단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나) 지원 절차의 자율성
병무청장은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군의관의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군의관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을 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고(병역법 제34조 제1항), 이들 가운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군의관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시킨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이처럼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먼저 군의관 병적으로 편입되고 남은 인원이 공중보건의사 병적에 편입되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 징집과 병역처분의 대상이 되는 현역병과 비교하더라도 지원 절차의 자율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차이가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복무기간 산입 여부
현역병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것 역시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역병과 비교하였을 때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 복무기간 중의 처우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 예컨대 복무환경의 자율성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등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복무형태에 따른 결과일 뿐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복무기간 중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그들이 전문적인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적인 복무환경과 높은 보수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무보수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이 복무기간 중의 처우와 무관하다는 것은, 군의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사관후보생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마) 불이익의 정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 역시 현역병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바, 매년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는 천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들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처우에 따른 박탈감이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무형의 효과가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 현역병과 차이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위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에도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 오히려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 내용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으며, 단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복무기관에 배
치되기 전에 훈련이 실시되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이 정해진 상태로 소집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밖에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평등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 집단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나) 지원 절차의 자율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집과 병역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하더라도 지원 절차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원 절차의 자율성의 차이가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복무기간 산입 여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미산입되는 기간에 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보수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중보건의사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복무기간 산입 여부의 차이가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
라) 복무기간 중의 처우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형태가 출퇴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 불이익의 정도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처우에 따른 박탈감이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무형의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지급받지 못하는 보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
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는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3.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구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병역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 22. 대통령령 제243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봉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
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헌재 2020. 9. 24. 2018헌마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