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9. 11. 28. 2017헌마399]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이하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이하 합하여 ‘출입국 신고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법무부장관이 신상등록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1항(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법무부장관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제3호(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이하 ‘배포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다. 이는 전과기록 관리 및 보안처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
나.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 및 동선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출을 요청할 뿐이고,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다.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라.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반면,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다.
마. 관리조항은 그 관리기간이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다.
바. 대면확인조항은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 등록대상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부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배포조항은 정보의 활용 및 노출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범죄의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제고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머지 조항들의 위헌성은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는바,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43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 제45조 제7항 제3호, 제46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제37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6
나.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공보 234, 619, 624-625
마. 헌재 2018. 3. 29. 2017헌마396, 판례집 30-1상, 493, 501-502
바.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공보 234, 619, 626
사.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공보 234, 619, 627
당사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68),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노433) 및 상고(대법원 2016도1970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1.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의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부분,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17. 4.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부분,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들 중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이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이하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이하 합하여 ‘출입국 신고조항’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7항 제3호(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이하 ‘배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생략)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 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등록조항, 배포조항은 개별 범죄 태양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일절 불
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출입국 신고조항은 출입국사실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음에도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침해한다.
관리조항과 대면확인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범죄 유형별로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 신고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일정한 신상정보 및 그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게 하고 입국 시에도 14일 이내에 입국사실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등록조항, 관리조항, 배포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여 10년간 보존⋅관리하면서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헌재 2018. 3. 29. 2017헌마396 참조).
대면확인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에 한번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이 조항 역시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청구인은 나아가 출입국 신고조항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이나 해외여행 등 그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나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전혀 없으므
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등록대상자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특정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면 등록대상자의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재범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파악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나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범 방지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신상등록제도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자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등의 보안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등록대상자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바, 이들 제도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와 수사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이 사건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특정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되며, 달리 등록을 면하거나 불복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도,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재범 예방 및 향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예외나 불복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등록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제48조),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제45조 제1항)하는 등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한편, 등록대상자조항이 재범방지 및 재범 발생 시 수사효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등록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범 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등록대상자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자는 특정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등록⋅보존⋅관리되게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그치고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도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과 비교하였을 때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등록대상자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소재지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변경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소재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고 제출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제출조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방법 대신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대면확인조항 참조)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덜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등록대상자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따라서 제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4) 소결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출입국 신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출입국 신고조항은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출입국 사실을 신고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소재지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등록대상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출입국 신고가 없으면 그를 관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그 소재지 파악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재 파악을 위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출입국 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출입국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 법무부 출입국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등록대상자의 신상등록 사실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서와 공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출입국 신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출입국 신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이다. 신상정보 등록제
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건수가 날로 증가하여 행정업무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반면, 출입국 신고조항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체류 국가와 체류 기간 등을 출국 전에 사전 신고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이내에 입국신고하면 되므로 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출입국 신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출입국 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등록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록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변경정보, 범죄경력자료, 출입국 신고자료,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의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변경된 정보, 출입국 신고 내용, 범죄경력자료,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이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대상자의 범죄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 재범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나아간 경우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와 검거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의 등록은 재범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등록대상정보인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와 성범죄 전과사실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등록대상자의 전과 성향 및 성범죄 사실 등을 취합하여 일괄 등록, 관리함으로써 향후 성범죄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 정보 중 일부가 범죄경력자료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를 등록대상정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등록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전과에 관한 정보 등이 등록되나,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공익은 크므로 등록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관리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관리조항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존⋅관리하게 하는 것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96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이에 따라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7헌마396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20년, 20년인 경우에는 15년, 15년인 경우에는 10년, 10년인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45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③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부수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④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또는 부수처분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성실히 마치고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관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관리조항에 의하여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다. 따라서 관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 대면확인조항의 기본권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대면확인조항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등록대상자가 출석하도록 하는 외에 대면확인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 1회 확인만으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12. 12. 18. 법률 개정으로(법률 제11556호)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제43조 제3항, 제4항, 제45조 제4항)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에서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국회는 다시 2016. 12. 20.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등록기간에 차등을 두면서,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에 따라 대면 주기를 조정하였는데(법률 제14412호), 현재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는 3개월마다,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는 6개월마다, 그리고 본 건과 같이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대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 건의 경우 대면 주기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면 횟수를 달리함으로써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면서도 등록대상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부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대면확인조항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이라고 규정하여 직접 대면뿐만이 아니라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확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호 조정과 협조를 통해 등록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대면확인조항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대면확인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대면확인조항을 통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검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공익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대면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 배포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배포조항은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배포조항은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을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정보는 등록대상자가 향후에 등록대상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을 뿐 그가 과거에 범한 여죄를 수사한다거나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이 없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위 목적을 위하여 배포되는 등록정보 중에는 민감정보(신체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나 배포조항 및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9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 검사, 각급 경찰관서의 장 등 한정된 자에게만 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배포조항으로 인해 등록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크지 않다(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한편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는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및 각급 경찰관서의 장으로 제한되고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해당 정보의 배포가 범죄 예방 및 수사목적 이외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배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3) 법익의 균형성
배포조항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등록정보가 법무부장관 외 다른 기관에 배포되는 것을 수인해야 하나, 배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의 효율적 수사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고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4) 소결
따라서 배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등록대상자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등록대상자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등록대상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등록대상자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 목적은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①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가 신상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재범의 위험성 식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성범죄 유죄 여부와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구별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
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또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판단이 언제나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에도 가족 관계나 직업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을 막아줄 만한 사회적 유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범죄의 성립 및 책임에 대한 판단과 등록대상자조항의 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과거에 성범죄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미래 재범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관이 선고형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범 가능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범행의 유형, 상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일부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유죄 판결 자체에 향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보험계리적 사정(actuarial assessment) 평가도구로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인 KSOR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와 사이코패스 평가도구인 PCL-R의 한국판(Korean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이 개발되어 2008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참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리적 위험성 평가도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여러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사정은 양형 결정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내 처우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선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자조항은 포괄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한번이라도 범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나) 재범의 위험성 심사 절차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으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경우, 성
범죄 자체에 관한 유죄 선고 및 양형과는 별도로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법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성범죄를 범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등록대상자 여부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자조항이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다.
반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재범의 억제⋅예방 및 수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이므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등록대상자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금지심사를 충족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등록대상자를 수범자 또는 대상으로 하는 제출조항, 출입국 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배포조항 또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 모두 현 상황에서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등록대상자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의 위헌성은 결국 등록대상자조항의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성폭력범죄자까지 포함될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조항만 합헌성을 회복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