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나한준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