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2. 22. 2016헌바86 [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청구인 1. 정○옥
2. 이○순
3. 이○희
4. 이○복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나2551 유류분반환
선고일 2018. 2. 2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망 이○부(1922년생)는 1946년경 망 조○과 혼인하여 자녀로 망 이○성, 망 이□성, 이△성, 이○녀, 이▽성, 이○순을 두었고, 2012. 3. 14. 사망하였다(망 조○은 1982. 1. 3. 사망하였다).
나. 망 이○성은 망 이○부의 장남으로서, 1975. 2. 17. 청구인 정○옥과 혼인하여 자녀로 청구인 이○희, 청구인 이○순, 청구인 이○복을 두었고, 2008. 4. 14.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이○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성, 이○녀, 이▽성, 이○순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들로서,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기여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4. 10. 22.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2가합1030).
라.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나2551]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에 기여분결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춘천)2015카기10005], 2016.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이 기여분결정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여분결정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기여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기여분)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9)「민법」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증여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의 자유 침해
피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기여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수증자는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증여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재산권 침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불분명하고, 설령 그 입법목적을 남소방지, 상속재산의 빠른 분할, 기여분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빠른 확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여분결정청구를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을 기여분결정이 있은 후에만 할 수 있다거나 관련 소송을 병합하는 등 기여분 권리 행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분결정청구를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고 불분명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여분권리자의 재산권에 지나치게 강한 제한을 하여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기여분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평등권 침해 내지 평등원칙 위배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기여분권리자를 다른 항변권을 가진 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특히 특별수익의 공제를 구하는 자는 권리 행사에 위와 같은 제한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는 아예 별도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여분권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기여를 인정받아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를 받은 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항하여 기여분결정의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증여를 받지 않은 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받은 자와 상속개시 후에 기여분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라. 재판청구권 침해 등
심판대상조항은 기여분결정청구를 상속재산분할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기여분권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이 기여를 인정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받도록 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기본원리 및 피상속인인 사자(死者)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17. 9. 28. 2017헌바22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와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당해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유류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서 기여분결정이 행하여질 수는 없다.
또한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있어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는 준용하는 반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이 공제되는지 여부 및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상 규정이 전혀 없다.
법원 역시 기여분과 유류분제도는 그 취지가 다르고 유류분산정에 있어 기여분 공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기여분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와 관련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적법 여부의 판단 및 유류분액 산정 등 본안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을 다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에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가 포함되는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당해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