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8. 31. 2016헌가11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2017. 8. 31. 2016헌가11]


판시사항



1.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업무상 생성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 일체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수범자로 하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금지되는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영업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 건전성과, 금융 산업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폭넓은 정보공개가 허용되어 있고, 실제로도 광범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적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를 제한하고

있고, 그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의 누설만을 금지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회사의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생성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일차적 처분권을 가지는 금융지주회사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한 일정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의해 면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수뢰 등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생략

8.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

②∼⑤ 생략



참조조문



금융지주회사법(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①∼⑧ 생략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42조제4항・제5항(「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한한다)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⑩∼⑪ 생략

금융지주회사법(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

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45조의2제1항・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금융지주회사법(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업무보고서)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경영공시) 금융지주

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①∼② 생략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⑥ 생략

군사기밀보호법(2015. 9. 1. 법률 제135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1. 생략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된 것)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

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③ 생략

전자금융거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의2.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경영공시)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박○창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5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주문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금융지주 주식회사(다음부터 ‘○○금융’이라 한다)의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2012. 12. 18. 이사회에서 해당 인수 안건이 부결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생명 인수무산, ○○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 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한 다음, 여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금융의 정보가 포함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 문건을 첨부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해 주는 기관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정보 제공이 문제가 되어 제청신청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1.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과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②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 중 ‘공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할 주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대상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심판대상조항 중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도 누설이 금지되는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어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비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공개의 의미

사전적으로 ‘공개’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음’을 뜻한다.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9항 제1호 및 제45조의4 제1호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비은행지주회사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6조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전략과 실적, 리스크관리 정책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와 대주주 등의 내부거래 규제정책과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따라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의 사전적 의미와 위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는 법령을 통한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

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 또는 자료가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공개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을 통해 각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청법원은 ‘공개’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것’을 ‘군사기밀의 공개’라고 정의한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2호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미공개중요정보’로 정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의 방법을 법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목적상 규정된 방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만 ‘공개’된 자료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이는 정의된 방법에 의한 공개가 아닌 한 공개된 자료로 보지 않는 것으로, ‘공개’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과 다르게 좁히거나 확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방법이다. 따라서 공개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라는 단어가 불분명한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내용상 제한은 없다. 제청법원은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문언상 특별한 범위 제한이 없는 이상 모든 정보 또는 자료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다른 입법례와 같이 ‘영업상 비밀’, ‘중요한 정보’ 혹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 또는 자료 일체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고, 그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금융산업의 공정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자료가 생성되고 그 유용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영업상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일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내용의 정보 또는 자료로 한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예측가능성

심판대상조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누설’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비밀이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이 분명하다. 심판대상조항을 관련 규정과 종합하여 해석하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직원이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누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임의적 행위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서 임・직원의 누설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이다. 해당 임・직원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또는 자료가, 본인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인지 여부 및 이를 제공할 때 정해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그 수범자인 금융지주회사 전・현직 임・직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불분명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정확성을 금융지주회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4) 결론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개인적 일탈 행위만을 제한한다. 이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임직원의 직업 수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로 누설하는 행위로서 직업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은 국민경제와 금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공공적 측면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자회사와 함께 금융업을 수행한다. 금융지주그룹 전체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그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이러한 정보 또는 자료의 부정한 사용이나 왜곡된 공개는 금융지주그룹은 물론 금융소비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과 금융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영업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재무 건전성과 금융 산업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3) 침해 최소성

제청법원은 비공개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입법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제청법원이 예시하고 있

는 법률은 고객정보 또는 거래정보의 보호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이고, 그 밖의 다른 정보 이용 제한 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거래관계의 형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74조 등)이나 회사의 경쟁력 보호(상법 제382조의4 등)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이어서,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 보호 및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재무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입법목적이 다르다. 누설이 금지된 정보나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일부 누설행위 태양만 금지하여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입법례가 있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를 통하여 폭넓은 정보 공개가 허용되어 있고, 실제로 광범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를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그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의 누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나 자료에 대한 보호이익이 낮아서 외부에 제공해도 무방한 정보나 자료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업무상 생성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는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금융지주회사가 일차적 처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정보의 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공익을 위하여 관련 사실을 외부에 전달하는 경우나 금융지주회사의 근로자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사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보 등 누설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책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제 대상인 정보나 자료의 범위나 누설행위 태양을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법익 균형성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의 유형이나 내용

이 다양하고, 그 잘못된 누설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침해되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사익은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