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및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도3018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정재헌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1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4. 8. 19.자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과의 애정행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산학협력단과 공소외 2 학교법인에 대한 사기 부분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구용역의 인건비는 연구원 본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은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당연히 승인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구원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연구원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연구원들이 피고인에게 인건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4. 8. 23.자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의 주장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코딩작업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공소외 3 사단법인(이하 ‘공소외 3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공소외 3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공소외 3 법인이 인건비의 귀속과 사용방법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