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5. 26. 2015헌바263 [합헌,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 2015헌바2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장영하, 이상현, 윤유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46325 부당이득금반환

선고일 2016. 5. 26.



주문



1. 청구인 박○덕, 김○수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중 ‘제6조 제1항 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동 ○○ 일원 182,936.4㎡(이하 ‘이 사건 사업 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6. 3. 20. 위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하였다.

그 후 성남시장은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그 주거용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등에 제공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09. 5. 4. 위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공람공고하였으며, 2009. 6. 1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 박○덕, 김○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위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양수확인을 받은 다음,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청구인 박○덕, 김○수는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성남시의 아파트 특별공급알선 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 박○덕, 김○수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20177).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위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와 청구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6325).

다.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카기10002), 201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중 ‘제6조 제1항 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 중에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타의 공익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사람은 생활의 근거 상실 여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또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9. 2. 6.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같은 날 시행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이주대책 등을 수립·실시할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주거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 박○덕, 김○수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이 아니라 성남시의 아파트 특별공급알선 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람들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위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들과 관련하여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위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헌재 2015. 5. 28. 2012헌가6등),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여타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 영구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같다.

그러나 토지를 전면적으로 대지화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초기 사업시행비용이나 이주대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무상 지원하고 사업의 구조상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조의 특성상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한 주택 등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여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2)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사람은 생활의 근거 상실 여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을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사람은 이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조의 특성상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그 적용에 있어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공익사업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 중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 등에 관한 사업’(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 등에 관한 사업’(제3호),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 등에 관한 사업’(제4호), ‘통로, 교량, 전선로 등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제6호) 등은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이나 수익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익사업과 달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관해서는 공익사업법 제4조 및 다수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의 공익성·공공성은 종래에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왔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국토개발의 활발한 전개, 행정기능의 질적·양적 확대에 따라 공익사업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도시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산업단지개발, 택지확보,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위와 같은 개별법들은 각각의 추구하는 입법 목적, 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진행 절차, 토지 등의 수용,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낮아 공공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며, 사업비를 국고,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15. 5. 28. 2012헌가6등 참조). 비록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4조 규정된 공익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개발이익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와 같은 특성이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이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 등에게 그대로 돌아가므로, 공익사업법 제4조에 규정된 위 공익사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공익사업과 달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소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소급입법금지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9. 2. 6.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생활기본시설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인들과 같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과 같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전자인 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다(헌재 1997. 6. 26. 96헌바94 참조).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부칙(2009. 2. 6. 법률 제9444호) 제1조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공포한 날인 2009. 2. 6.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며, 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들도 심판대상조항 시행 당시 그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문제될 여지는 없고, 다만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추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이 포함되므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비계획이 공람공고되면 아직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용 건축물이 제공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제공하여 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헌재 2013. 7. 25. 2012헌바71; 헌재 2014. 3. 27. 2011헌바396 참조), 청구인들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인들이 가졌던 위와 같은 신뢰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정비기반시설 또한 극히 열악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큰 반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비록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생활기본시설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 밖의 손실보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거나 침해되는 신뢰가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바224; 헌재 2015. 5. 28. 2012헌가6등 참조),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주거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헌재 2014. 7. 24. 2012헌마662 참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참조),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을 의미하는데(헌재 2000. 6. 1. 98헌마216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주거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와 같이 위 2012헌가6등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헌 결정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

별지

청구인 명단

1. 신○정

2. 김○기

3. 윤○혁

4. 박○덕

5. 유○임

6. 오○용

7. 김○철

8. 김○순

9. 오○기

10. 장○화

11. 김○

12. 김○자

13. 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