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6. 5. 2015헌바193 [각하(1호후단),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5헌바193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성○정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누656 재결무효확인의소

결 정 일 2015. 6. 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래구 ○○동 ○○ 지역에 토지와 건물 지분 등을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등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 제8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5. 4. 15.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1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등 참조). 그런데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 도시재개발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구 도시재개발법 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처분 또는 계획의 근거법령이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 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청구인이 구 도시재개발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들을 다투는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주로 당해사건 피고들과 법원이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