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합헌,각하]

출처 헌법재판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 3. 31. 2015헌바18)


판시사항



1. 퇴직일시금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합산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당해사건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인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제2예비적 청구인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의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당연히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예비적 청구를, 연수생퇴직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제1, 제2예비적 청구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재직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연금재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금액을 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므로,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받게 될 급여의 종류⋅금액은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우선 확정되는 점,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에도 이해관계를 따져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함으로써 납부한 기여금 등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도 나빠지는 점, 이 사건 합산 조항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퇴직 이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으로서의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허용한 것으로 퇴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퇴직일시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 이상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2.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판례집 13-2, 491, 498-499 헌재 2011. 12. 29. 2011헌바41, 공보 183, 145, 147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등, 판례집 26-2상, 325, 330

3.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공보 34, 407, 410 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79 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판례집 22-1하, 37, 46 헌재 2011. 12. 29. 2011헌바41, 공보 183, 145, 147 헌재 2014. 5. 29. 2012헌마555, 판례집 26-1하, 435, 441



당사자



청 구 인 윤○진 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1451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

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4. 25.부터 1978. 6. 13.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1978. 9. 1.부터 1980. 8. 31.까지 사법연수생으로 복무한 뒤 1980. 9. 8.부터 판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은 1998. 8. 11. 퇴직하였는데 병역의무 이행 기간과 판사 재직기간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4. 24.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합산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5월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재직기간 2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됨을 전제로 21년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연금을 산정하여 그 중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를 공제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거나, 사법연수생 재직기간 2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사법연수생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5. 9.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2014. 9. 11. 사법연수생 퇴직급여는 청구인이 사법연수생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3. 6. 3.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합산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퇴직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9. 퇴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별도의 합산신청 없이 당연히 판사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2예비적 청구와 사법연수생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

직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제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중 ‘본인’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2항 중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4.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률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제2예비적 청구인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제3예비적 청구인 퇴직급여수급권자 지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중 ‘본인’ 부분, 제32조 제2항 중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주체와 퇴직일시금 청구권의 성립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거나 부당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이런 주장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퇴직일시금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2항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2조 제2항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합산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퇴직일시금)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 이상 5

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산 조항은 퇴직공무원도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재직 중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합산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는 재직기간 합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는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퇴직 이전에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과 퇴직 이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합산 조항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라는 상황적 제한만 가하고 있을 뿐 시기나 합산신청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당해사건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인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제2예비적 청구인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청구인의 제1예비적 청구는 청구인의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판사 재직기간에 당연히 합산됨을 전제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당연히 합산되지 않고,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때 합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제1예비적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또 제2예비적 청구는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법원은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제2예비적 청구의 결론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

문이 달라지지 않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정리

이 사건 합산 조항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만 보면 합산신청이 재직 중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 후에도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취지는 결국 퇴직공무원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합산 조항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없다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으로서의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재직 중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퇴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상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등 참조).

이 사건 합산 조항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만 하면 재임용된 공무원의 지위에서 퇴직한 뒤에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2)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연금재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196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안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뒤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로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가, 1981년에는 합산신청 기한을 폐지하였다. 그런데 합산신청 기한이 폐지되자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합산을 신청하여 퇴직일시금과 합산반납금의 차액만 수령하거나, 퇴직에 임박하여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 1. 1.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년 내,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997. 12. 31.까지만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을 다시 도입한 이후,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이유 등으로 합산신청 기한 안에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8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2006. 1. 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다면 2008. 12. 31.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2009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다시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을 폐지하였는데, 당시 199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신청 기한의 제한을 받은 사람 중 2008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미처 구제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1996. 1. 1.부터 2005. 12. 31.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1. 1. 1.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상과 같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그 변천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공무원에게도 일정기간 안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무원연금법상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로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그리고 퇴직일시금이 있다.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

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되고(제48조 제1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이 지급된다(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종 퇴직급여 금액도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제46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48조 제2항). 또한, 재직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권자 또는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 역시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에 준하여 또는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재직기간은 유족급여의 결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헌재 2011. 12. 29. 2011헌바41 참조).

이처럼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므로, 재직기간 산정은 퇴직공무원이 받을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 즉 적어도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직기간 합산신청도 재직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무원연금법은 이를 전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설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상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취지와 연혁, 공무원연금법의 체계 및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재직기간이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이미 퇴직한 공무원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 형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인 공무원도 참여하는 등 지급사유 발생 시 부담을 나누어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기도 하다(헌재 2011. 12. 29. 2011헌바41 참조).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2)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지만, 이 재원을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후

불임금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귀속시킬 수는 없다. 또한, 공무원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수 있다(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헌재 2014. 5. 29. 2012헌마555등 참조). 따라서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그 시행시기나 지급대상과 범위 및 지급액 등은 물론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법률로 규정할 때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1999. 9. 16. 97헌바28등 참조).

(3)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재직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로 하여금 전체 재직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군인연금이나 교직원연금 등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직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크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

한편,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은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우선 확정된다.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공무원이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이해관계를 따져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함으로써 납부한 기여금 등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도 나빠진다. 반면 이 사건 합산 조항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퇴직 이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재직 중 공무원에게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으로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

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허용한 것으로 퇴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데 위에서 본 것처럼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 론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합산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