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6. 5. 2015헌마510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5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훈

피 청 구 인 ○○학교

대표자 학교장 전○도

결 정 일 2015. 6. 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의 구호인 “All for one, One for All” 이 공산주의 이념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를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학교의 구호를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청구인은 ○○학교의 교육이념이 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