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5. 19. 2015헌마457 [각하(1호후단)]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5헌마45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구인 김○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15. 5. 1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2011. 12. 1.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임대인의 아들인 양○원과 집행관인 양○희가 공모하여 청구인 소유의 비디오카메라 등 다수 물품을 임의로 감춘 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하고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양○원과 양○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9.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