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11. 10. 2015헌마1011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5헌마1011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구인 조○균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5. 11. 1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