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

[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공2020상, 399) /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공2008상, 48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신대희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5. 5. 21. 선고 (청주)2014노246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