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18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전성훈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5노18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상고이유 주장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등에 대한 2014. 8. 중순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상고이유의 주장 중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형사판결은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는 점은, 그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