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조은결 외 1인
환송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4.자 사기의 점과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과 함께 사실은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7,500,000원을 편취한 다음,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013. 9. 16.자 사기의 점과 2013. 9. 17.자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속여 매매대금 7,2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이 점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승용차의 소유자는 공소외 4로서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승용차를 양도한 후 곧바로 다시 절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4가 공소외 5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13. 9. 1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마친 다음, 2013. 9. 12.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공소외 5에게 승용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등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새로 발급받은 본인의 통장을 주었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공소외 4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차량포기각서에는 “본인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본인 소유 차량을 포기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의 없이 양도할 것을 각서하며 상기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할부관계는 차주 본인이 책임을 지며, 본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로 자동차를 매매하여 차용금을 대체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가로 지급할 것을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임장에는 “채무자 차량의 명의이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채권자에게 위임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5는 2013. 9. 12.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공소외 4로부터 받은 승용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공소외 4의 통장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2 등과 함께 승용차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아낸 다음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에게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공소외 4 명의의 일체의 서류를 주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공소외 5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교부함으로써 승용차의 처분에 동의하였고,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도 없었으므로, 승용차의 소유자가 공소외 4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하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와 함께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언제든지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는 별개의 범죄로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범죄계획에 불과할 뿐이지,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부터 승용차를 양도하였다가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에게 일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맞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에게 승용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에게 승용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4.자 사기의 점과 2013. 9. 16.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2013. 9. 14.자 사기의 점과 2013. 9. 16.자 사기의 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