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판결요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6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③ 원고가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인 소외 1이 46,000주, 소외 2가 46,000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 발행주식 총수는 101,000주(= 9,000주 + 46,000주 + 46,000주)가 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3.33%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1,000주 중 2.97%(= 3,000주 ÷ 101,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보유 주식이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별지 목록 2, 5, 6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따라 주주인 원고가 단독으로 이 부분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열람·등사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