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10. 14. 2014헌마701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4헌마701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

청구인 김○규

결 정 일 2014. 10. 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17. 장○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3. 5. 26.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8. 12.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8. 14.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3. 8. 14.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이 때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41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4노972).

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입건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자신이 상해 혐의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검찰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신문을 받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수사기관이 형사입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입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형사입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수사기관에 특별히 입건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