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4. 8. 2014헌마256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4헌마256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이○오
선고일 2014. 4. 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인 사람으로, 청구인 외 484명과 함께 서울시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쇼핑몰 건축변경허가 등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 등을 하였고 서울시 중구 또한 2008년 ○○쇼핑몰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부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2. 23.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조리상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