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151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처벌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기배 외 1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4. 8. 14. 선고 (청주)2014노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전력 및 공소외 1과의 관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이른바 간판업체의 설립,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설립, 폭탄업체와 간판업체 사이의 매출내역, 피고인이 폭탄업체에 입금해 준 돈의 흐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공동정범,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