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39조).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39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39조).
2. 원심은, 피고인은 1978. 11. 2.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2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16. 위 사건의 항소심인 78노1624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1979. 3. 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야간상해의 공소사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범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원심판결 후에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주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징역형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마찬가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