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1. 21. 2013헌마878 [각하(1호후단)]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3헌마878 심리지연 위헌확인

청구인 이○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6831 부당이득금 사건 및 2013가단259865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부에 전화로 재판기일을 문의하였는데 2014. 2.경 판사경질로 인하여 2014. 3.경 이후로 기일을 연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부의 심리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1.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안창호